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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클리닉] 양도증서의 종류

뉴스타★ 2010. 11. 19. 04:01

[부동산 클리닉] 양도증서의 종류
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카운티 정부에 명의를 등록하기 위하여 서류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부인에게 소유권 포기증서(Quitclaim Deed)에 서명하라고 했던 경우가 있다. 당시 그 부인은 남편이 하라는 데로 서명하였고 그 후 세월이 흘러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때 소유권 포기증서에 서명을 한 부인은 집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었다. 이처럼 많은 주택 구입자들이 정확한 설명이나 이유를 모른 체 여러가지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증서의 여러 가지의 형태와 법적인 의무 및 권리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 증서의 종류

증서에는 일반 양도증서(General Warranty Deed), 보증 양도증서(Grant Deed), 소유권 포기증서(Quitclaim Deed) 등이 있다.

일반 양도증서는 양도인(Grantor)이 양수인(Grantee)에게 부동산의 명의에 관한 보증을 해주는 양도증서로, 위 세가지 양도증서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게 보증을 해 준다. 일반 양도증서는 양도인이 부동산의 명의를 갖고 있고 양도할 수 있는 확실한 권리가 있다. 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제삼자에 의한 명의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 포기증서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동산의 명의는 넘겨주지만 명의에 관한 보증을 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양도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던 내리던 그에 따른 명의가 문제가 있든 없던지에 상관없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권리 양도 후, 양도인의 명의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법적인 요구를 할 수 없다.

보증 양도증서는 현재 캘리포니아 부동산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도증서 형태이다.

◇일반 양도증서와 보증 양도증서의 차이

일반 양도증서는 양도인이 부동산을 소유했던 기간 뿐만 아니라 전 주인이 소유했던 기간에 발생한 명의에 관한 문제에도 보증을 해 준다.

반면, 보증 양도증서는 현재 양도인이 거주하던 기간에 대해서만 명의에 대한 보증을 해 준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주에서는 모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타이틀 보험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이틀 회사에서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이러한 명의에 관하여
문제가 될 소지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안전하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략하게 양도증서에 대해 설명했지만 일반인들은 여전히 헛갈리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매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서류에 서명을 할 때에도 꼭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서명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출처: 중앙일보 LA
조회수: 8  게시 날짜: 11-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