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 노트] 주택매매와 디스클로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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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함에 있어서 셀러는 바이어에게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알려 주어야 하는가와 관련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주택매매에 있어서 '애즈-이즈(AS-IS)' 조건매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인들이 그 뜻을 잘못 이해하여 셀러가 해야 하는 디스클로저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자칫 매매가 종료된 후에 법적인 분쟁소지가 일어날 수 있어서 셀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에서 셀러가 디스클로저를 잘못하면 자칫 사기거래가 인정되어 셀러와 리스팅 에이전트 모두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디스클러저는 셀러가 바이어에게 매매되는 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셀러는 7일 이내에 집 상태를 바이어에게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물론 바이어는 따로 인스펙션을 통해 매매되는 집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지만 셀러는 본인이 그동안 거주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포함해서 시 규정 위반사항 퍼밋 관계는 물론 최근 강화된 곰팡이 관련 피해까지 밝혀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나'인데 셀러로써 아는 사실은 모두 알려야 한다. 부동산 국에서 지정한 TDS(Transfer Disclosure Statement)서류에 명시된 조항은 말할 것 없고 자연재해 관련사항 지진지대 납 성분 페이트 사용 여부 석면과 곰팡이 인근 도로나 학교로 인한 소음 여부 등 모든 아는 사항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바이어에게 전달해야 하고 이를 전달받은 바이어는 17일 내에 모든 디스클로저 서류를 검토하고 서명하여 셀레에게 다시 전달해야 한다.
특히 매매거래일로부터 3년 사이에 매매되는 주택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그 경위와 사망원인을 반드시 바이어에게 통보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겨울철 우기에만 비가 오는 것을 악용하여 셀러가 지붕이나 벽면에 빗물이 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시치미 뗄 수도 있으나 만약 나중에라도 이웃 주민이 증인이 되거나 동네 핸디맨의 견적서 등이 밝혀지다면 셀러는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하므로 모든 것을 진실되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고 비워져 있는 집을 매매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유은행은 해당 부동산 매물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사항도 아는 것이 없으며 매매후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매매은행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간단한 디스클로저만을 바이어에게 보내어 매매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은행매물을 구입하는 바이어의 경우 일반매물보다 꼼꼼하고 세부적인 인스펙션 만이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또한 최근 매매조건으로 크게 증가한 AS-IS 매물의 경우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팔겠다' 는 것이지 디스클로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셀러는 반드시 일반적인 디스클로저를 바이어에게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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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LA |
조회수: 8 게시 날짜: 09-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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