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 윤 뉴스타부동산 풀러튼 에이전트 미국은 주택 소유주를 위한 많은 세금 혜택이 있다. 소유주가 직접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집을 팔았을 때, 혼자인 경우 25만달러, 부부 합산 50만달러까지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증폭시킨 획기적인 세법이기도 하다. 또한 직접 거주하는 PRIMARY HOUSE에 대해서는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바뀐 부동산 관련 법에 따라 모기지 75만달러 이하만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재산세의 경우 집 재산세와 개인 소득세를 포함해서 1만달러까지 공제가 된다.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은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 대한 세금 공제 이외에도 유지비와 감가상각비도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