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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3033

캘리포니아, 테넌트 대상 각종 수수료 폐지… 4월부터 시행

캘리포니아, 테넌트 대상 각종 수수료 폐지… 4월부터 시행캘리포니아에서 임대 계약과 관련해 테넌트(세입자)에게 부과되던 각종 수수료가 다음 달부터 금지된다. ■ 랜드로드가 부과하던 수수료 사라진다4월부터 시행되는 새 법규에 따르면, 랜드로드(집주인)나 리스 에이전트(임대 중개인)는 임대 계약 종료 통지 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테넌트가 렌트비나 보증금(시큐리티 디파짓)을 수표로 지불할 경우 부과되던 수수료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 보증금 상한제 도입… 한 달치 렌트비 초과 금지새 법안은 테넌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랜드로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달치 렌트비를 초과하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수 없으며, 군인 테넌트에게 예외적으로 초과 보증금을 요..

미국 뉴스 202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