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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하루라도 연체하면 10% 벌금

뉴스타★ 2017. 11. 17. 01:46



재산세 하루라도 연체하면 10% 벌금 
올해 1차 마감일 12월 11일
5년 이상 연체→차압해 경매 처리
은행서 납부하고 비용 부과하기도

올해 재산세 1차 마감임을 12월 11일 이다. 재산세를 연체하면 10%의 벌금을 물게 되며, 이 외 각종 수수료를 부담 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주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재산세 납부 1차 마감일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정기 재산세 1차 납부 마감일은 12월 10일이지만 올해는 12월 1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2월 11일까지 내면 된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는 은행에서 재산세를 납부한다면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개인이 직접 내야 한다면 재산세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세금인 만큼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도 큰 데다 각종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산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우선 카운티정부의 재산세산정국은 재산세를 하루라도 연체하면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동산 소유주가 재산세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물게 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세 원금 ▶체납액의 10% 벌금 ▶매월 체납액의 1.5%에 해당되는 미상환 벌금 ▶연체비용 45달러, 수수료 55달러 ▶저당권 설정과 각종 공지비용 행정비 ▶건물이 아닌 일반 토지에 대한 재산세라면 마감일 다음 달에 20달러의 컬렉션 비용이 발생하고 세번째 달 부터는 매월 29달러씩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5000달러라면 하루라도 연체를 하게 될 경우 벌금은 500달러가 되고 매월 5000달러의 1.5%인 75달러가 부과된다. 그리고 매월 컬렉션 비용이 추가로 붙게 된다. 

저당권 설정비와 행정비는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는다. 만약 주택소유주가 융자를 갖고 있다면 모기지 페이먼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재산세를 체납하게 되면 연체 사실이 모기지은행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모기지은행에 재산세 체납 사실이 통보가 되면 모기지은행은 담보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체된 세금을 대신 지불하게 된다. 비록 모기지은행이 1차 저당권을 갖고 있지만 세금 앞에서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은행은 연체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후 매월 주택소유주가 내던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납한 재산세와 다음 연도 재산세를 12개월로 나눠 가산시킨다. 재산세가 연간 6000달러라면 한달에 500달러를 현재의 모기지 페이먼트에 얹고 은행이 대신 지불해준 재산세 역시 페이먼트에 포함시키게 된다. 즉 모기지 페이먼트에 에스크로 계좌가 새로 개설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소유주는 월 페이먼트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재산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은 있다. 

재산세가 연체되면 카운티 정부가 해당 부동산을 차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산세가 연체됐다고 해서 카운티 정부가 바로 차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재산세를 밀리게 되면 카운티 정부는 '세금 저당권'(Tax Lien)을 설정하고 나서 5년 간의 '상환기간'을 준다. 그리고 이 상환기간 동안 밀린 세금을 갚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을 차압해 경매로 넘기게 된다. 

세금과 관련된 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에만 붙는 것이 아니고 체납한 사람의 LA카운티내 다른 부동산에도 설정된다. 세금 저당권은 주택소유주의 크레딧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주택소유주가 세금 저당권을 풀기 위해서는 5년 이내에 밀린 재산세와 벌금 그동안 발생한 비용을 모두 갚아야 된다.

<출처 : LA 중앙일보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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