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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커뮤니티칼리지 1년 무상교육 불체자도 혜택”

뉴스타★ 2018. 2. 3. 03:12

 

 

 

 

 

 

 

 

▶ KAC·칼리지교육구 수혜 독려 나서

▶ “DACA 갱신 신청도 서둘러야”

1일 한미연합회에서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맨 왼쪽부터) LA 커뮤니티칼리지 교육구     총장이 방준영 KAC 사무국장 등과 함께 이민자 학생들에 대한 보조 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폐지 결정 후 법원이 이같은 결정의 효력 정지를 판결하면서 DACA 갱신 신청이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연합회(KAC)가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LACCD)와 함께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DACA 갱신 및 저소득 이민자 학생들에 대한 학비보조 프로그램을 적극 알리고 나섰다.

1일 KAC에서는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LACCD 총장, 캐시 커모라스 이민자권리연합(CHIR) 소속 변호사, 스테파니 로페스 LA카톨릭 자선단체 이민 카운슬러 등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갖고 DACA갱신 신청을 돕는 무료 서비스와 LA 커뮤니티 칼리지 1년 무상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이용을 독려했다.

특히 지난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윌리엄 알섭 판사가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커모라스 변호사는 “지난해 9월5일 이후 DACA가 만료된 드리머들은 현재 갱신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나 이는 기존의 수혜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있다”며 “CHIRA는 다카 수혜자들의 갱신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준영 KAC 사무국장은 “오는 3월 5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DACA 갱신 기간이 열려있다”며 “신분을 장애물로 삼지말고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통해 만료 날짜가 1년여가 남아있어도 최대한 빨리 갱신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드리게스 LACCD 총장은 “LA 칼리지 프라미스 프로그램은 신분에 상관없이 LA 통합교육구(LAUSD) 산하 고교 졸업생들이 LACCD 내 소속 9개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경우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1년간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비 면제 프로그램”이라며 “한인 청소년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lacollegepromise.org 또는 lacolleges.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213)365-5999 

출처:미주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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