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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주택세금 고지서(PROPERTY TAX BILL)

뉴스타★ 2021. 8. 4. 03:00

주택세금 (Property Tax)는 1년에 2번, 11월1일 (12월10일까지 내면 연체료가 없음) 그 다음해 2월1일(4월10일까지 내면 연체료 없음)에 내게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주택세금은 매년 1월1일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를 1년으로 기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데 반해, 미국에서는 7월1일부터 그 다음해 6월30일까지를 1년으로 계산하여 대지를 포함한 주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 2021년 주택세금은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1년 동안의 주택보유자 즉 집주인에게 세금을 물리는데, 이 기간 동안의 집값의 산정기준 날을 올해 초인, 2021년 1월1일자로 잡아서 해당 주택의 감정가격을 산정해서 2021년 7월부터 1년 동안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그 세금고지서 (Tax Bill)를 9월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1년에 2번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이 기간, 즉 9월-10월 사이에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한 집주인은 각 카운티 Tax Assessor 에 전화하셔서 고지서를 재배부 신청을 하시면 1-2주일 이내에 다시 배달된다. 원래 이 고지서는 1년에 단 한번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데, 최근에 집을 산 New Owner, 혹은 집주인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서 2번의 세금고지서가 나가게 된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주택세금은 매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집을 감정하여 그 가치로 세금을 산정하여 그 해 7월1일부터 6개월 동안의 세금을 전반기11월에 내게 하고, 그 다음해 1월1일부터 6개월간의 후반기 세금을 2월에 내게 한다.

근데, 예를 들어, 올해 1월1일에 세금 감정가격이 50만불이었던 주택을, 올해 7월1일에 60만불에 구입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주택세금은 항상 그 당시의 매매가격에 맞추어서 매겨지기 때문에, 7월1일에 매매된 주택에 대한 주택은 60만불에 맞추어 세금이 새로 책정되어 나와야 한다.

그러나, 그 주택은 이미 올해 1월 1일에 벌써 50만불로 세금감정 가치가 매겨져서 이미 50만불에 대한 세금이 책정되어 있고, 또한 50만불로 책정된 세금이 찍혀진 세금고지서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곧 9월-10월 사이에 이 주택의 주인에게 발송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만약 주택세금이 합계 총 1%라고 하면, 이 주택은 올해 1월1일자로 50만불로 세금책정 감정이 매겨져서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50만불의 1%인 $5,000을 내게끔 (전반기 $2,500, 후반기 $2,500) 세금고지서가 만들어져 차후 발송될 예정인데, 이번에 7월1일 매매를 통해 60만불로 구입하였으니, 주택세금은 매매 당시의 가격인 60만불의 1%인 $6,000을 7월1일부터 내야 하는 것이 맞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올해 1월1일 날짜를 기준으로 책정된 이 주택의 세금 $5,000 은 이미 세금고지서에 인쇄되어 9-10월 중에 집주소로 발송이 될 것이고, 그 차액인 $1,000 은 거의 비슷한 기간 내에 다시 집주소로 발송이 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한번만 세금고지서를 받는데 왜 나는 두번 세금고지서를 받는 거냐고 너무 억울하다 하지 마시고, 내가 구입한 주택이 그 사이에 또 가격이 올랐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좋겠다.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세금고지서는 Annual Property Tax Bill 이라고 날라올 것이고, 한번 더 추가로 세금을 내게끔 따로 날라오는 보충주택 세금고지서는 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 혹은 Adjusted Property Tax Bill 이라고 적혀 있을 것이다.

새로운 집 구입이 아니라 단지 등기상에 집주인만 바뀌는 경우에도, 바뀌는 날짜에 맞추어 집의 감정이 새로이 실시되어 추가주택 세금고지서 (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가 날라오게 되니 이것도 잘 살피셔서 처리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집주인의 가족간의 단순한 명의 변경, 추가 혹은 조정에는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의 면제 조항이 있으니 감안하시면 되겠다. 주택세금은 연방정부로 들어가는 세금이 아니라 각 주에서 관할하는 세금이며, 캘리포니아는 보통 1-1.4% 정도이고 주택세금이 제일 낮은 주는 하와이이고 텍사스주와 뉴저지주는 보통 주택세금이 4%를 넘어가니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란다. 

 

                                                                < 출처 : 미주한국일보 2021. 8.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