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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칼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내집 지키기

뉴스타★ 2021. 8. 6. 01:53

현재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로 수입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홈오너들을 상대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기해 주는 계획을 준비 중이다. 

 

과거에 오바마 정부는 Hardest Hit기금으로 유자격 홈오너들에게 10만달러씩 원금삭감을 해준적이 있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홈오너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한 지침과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다양하게 의견들을 교환하고 있는 걸 보면 내달부터 서비스 지침과 정책으로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책 모기지기관인 프레디맥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입감소의 사유가 증명될 때 일시 모기지 상환 유예(Forbearance plan) 조치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기할 수 있지만 유예기간 만료 후 연체된 페이먼트를 갚아야만 하는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만료될 쯤엔 충분한 수입으로 융자조정을 신청해서 다시 페이먼트를 조정해야 한다. 특히 융자유예 후 융자가 유예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둬야 차후에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재정적 어려움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면, 페이먼트가 연체되기 전에 낮은 이자율로 캐시아웃 재융자를 신청하는 것도 위기 모면의 한 방법이 되겠다. 일단 모기지 연체가 발생하면 재융자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선의 방법은 은행에 현재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메일로 융자조정 신청서(Request Mortgage Assistance-RMA form) 양식을 보내달라고 해서 어려움(Hardship)을 증명하는 서류와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편지(Hardship Letter)를 작성해서 모기지 렌더에 즉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샬롬센터와 같은 일을 하는 HUD approved housing counseling agency에 연락해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집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을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귀금속을 처분해서라도 모기지 페이먼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전문적인 주택상담가의 검토를 거치기 전에 함부로 서류에 사인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융자기관은 손해축소부서 (Loss Mitigation Department)를 정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는 고객을 관리하고 있다. 

 

융자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융자기관에서는 통상 지원양식, 수입을 보고할 수 있는 임금증명서 (Paycheck stubs), 지난해 W-2양식, 예산보고서(Budget worksheet), 현 경제상황을 설명하는 Hardship Letter 와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

 

만일 주택소유주가 개인 모기지보험(PMI)을 가지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모기지 미납금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내는 시니어들은 리버스 모기지를 통해 집에 쌓인 에퀴티를 활용해 집을 유지하고 현금을 융통해 쓸 수 있는 옵션도 있다. 

 

샬롬센터는 모기지 페이먼트가 어려운 홈오너들에게 2만달러까지 모기지 연체금을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을 LA 카운티 정부와 연방주택국 인정 비영리단체들과 함께 상담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거주 주택이 LA카운티에 있고, 연체금이 있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4인가족 기준으로 연수입이 9만4600달러 미만이면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