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 가주 하원 통과
▶ 현재는 세 달치 부담 커
아파트 입주 때 디파짓 한도를 최대 한 달 렌트비로 제한하는 법안(AB 12)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상정돼 첫 관문인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을 통과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아 법으로 확정되면 세입자들에게 큰 재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KTLA-TV 등 언론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맷 하니 가주 하원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주에서 렌트비가 치솟으면서 렌탈 아파트 보증금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법은 입주 시 디파짓 한도를 세 달 보증금으로 하고 있는데 LA의 아파트 평균 임대료가 2,260달러임을 고려하면 새로 이사할 때 디파짓으로만 최대 약 7,000달러를 준비해야 한다. 평균 임대료가 더 비싼 샌프란시스코(3,595달러)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또한 세입자들은 디파짓과는 별도로 첫 달 렌트도 함께 내야 한다.
건물주들은 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최대한 많은 디파짓을 미리 받아야 유리하기 때문이다. 가주아파트협회의 데브라 칼튼 공보담당 부사장은 “부동산 소유자가 입을 수 있는 재정적 피해를 고려하면 보증금 삭감 정책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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