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뜻하지 않게 발생할 뿐 아니라 요즘은 신분도용 사건 등으로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본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크레딧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고 페이먼트 금액 차이로 예기치 않은 액수가 연체로 기록돼 있기도 하며 서로 분쟁이 있었으나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까마득한 병원비가 콜렉션으로 나타나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름이 많이 비슷하고 돌림자에 미들 네임까지 이니셜로 본의 아니게 기록돼 타인의 기록이 치명타가 되어 곤욕을 치루는 이들이 많다.
지난 4월 1일부터 가주 부동산 법으로 에스크로 오픈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셀러는 자신의 신상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매물의 감정 인스펙션 바이어의 융자가 모두 진행이 되어 에스크로가 마무리가 될 즈음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셀러의 문제들로 에스크로가 연장되거나 최악의 경우 취소되어야만 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확인하는 타인종에 비해 서류에 익숙하지 못한 한인들의 경우에는 주위와 상의하고 자세한 인적 사항을 시간내에 제출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 달 클로징한 아파트의 한인 셀러인 P씨의 경우 시민권을 3년 전에 취득하면서 이름을 몽땅 바꿨고 중간 이름을 이니셜로 썼는데 오랜 세월 소유해 온 건물을 매매하며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발생했다. 처음에 은퇴한 자신의 10년간 직업과 주거지를 기록하는 것에 불편함을 나타내 곤란하기도 했는데 급기야 클로징에 임박해서 타이틀 회사에 제출된 신상 명세서를 근거로 한 조사에서 사단이 난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15만달러의 대금은 물론 그 이자와 수수료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클로징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으로 거래를 취소해야 겠다는 통보가 바이어에 전해졌다. 이미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바이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대응이 이어져 급기야 제대로 협상도 해보지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로 클로징하는 모습이 안타까왔다.
일단 에스크로에서 요구사항을 보내면 원고측 변호사들의 협상은 일단 유리하게 기울기 마련이다. 오픈과 동시에 신상명세서가 제출돼 시간상 여유가 있었다면 셀러의 변호인을 통해 협상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품위를 손상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흔한 이름을 가지신 한인들의 빚이나 타이틀 조사는 기절할 만큼의 분량으로 조사서가 나와 기함을 할 때가 많다. 번거롭지만 중간 이름을 상세히 적거나 약자로 쓰는 것을 피하는 습관이 우리 한인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일인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