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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기록 있으면 대출에 유리

뉴스타★ 2015. 5. 21. 02:29



2년 이상 근무기록 있으면 대출에 유리

‘단순 부동산권’ 토지와 건물 소유
‘임차권’ 건물만 보유 장기간 임차

  

[대출신청서]

모기지 대출 장벽이 불과 1~2년 전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크레딧 점수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이늘었고 올해 초부터는 저다운페이먼트 대출 프로그램이 속속 시행중이다. 그래도 모기지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의 대출승인 과정을 밟아야 한다.

대출자격 심사를 받기 위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서 내용과 기재 요령을 미리 알면 대출승인 과정이 훨씬 순조롭다. '프레디맥 양식 65’ 또는 ‘패니매 양식 1033’으로 불리는 대출신청서는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대출자 인적사항에서부터 소득관련 내용까지 비교적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 섹션 1: 모기지 유형과 융자조건

신청서 첫 번째 페이지 맨 윗부분은 대출자가 신청하려는 모기지 유형과 융자조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다. 먼저 신청 모기지 유형과 관련, 컨벤셔널 융자, VA 융자, FHA 융자, USDA 융자, 기타 융자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기재한다.

이어 모기지 대출액과 적용받는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식(고정·변동금리) 등을 명시한다. 모기지 유형과 관련된 항목은 대개 대출자가 기재하기보다는 대출은행 측이나 융자 중개인이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 섹션 2: 구입주택 형태 및 구입 목적

신청서 2번째 항목에서는 구입하려는 주택의 형태와 구입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주택형태와 관련, 주택의 주소와 유닛 수, 건축연도, 주택형태(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미니엄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대출 신청 전 구입하려는 주택이 결정되는 경우가 드문 이유로 대부분 ‘추후 결정’(TBD)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신청 목적으로는 구입, 재융자, 건축 등이 있는데 이 중 하나를 골라 기재한다. 구입목적도 신청서를 통해 밝혀야 한다. 구입하려는 주택이 거주목적 주택인지 휴가용 주택 또는 투자용 주택인지 등을 명시한다. 이 밖에도 구입 뒤 주택 소유권자 이름, 소유권 형태, 다운페이먼트 출처, 부동산 재산권 형태 등도 섹션 2의 기재사항이다.

부동산 재산권은 크게 ‘단순 부동산권’(fee simple)과 ‘임차권’(lease hold) 등으로 나뉜다.

단순 부동산권은 주택이 위치한 토지는 물론 주택건물까지 모두 보유하는 재산권이며 임차권은 토지 소유권은 인정받지 못하고 건물보유와 장기간 임차할 수 있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 섹션 3: 대출자 인적사항

섹션 3는 대출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다. 만약 공동 대출자가 있다면 공동 대출자의 인적사항까지 함께 적는다.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물론 혼인여부, 부양가족 수와 연령, 현재 거주지 주소와 거주지 보유여부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


■ 섹션 4: 대출자 취업현황

섹션 4는 대출 신청자의 취업현황과 관련된 항목으로 은행의 대출심사 때 중요하게 검토되는 부분이다. 이 항목을 통해 은행 측은 대출신청자의 근무기간을 파악하는 한편 고용업체에 연락해 취업여부까지 확인한다. 고용업체와의 확인을 위해 고용업체명과 주소 등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현재 직책에서 근무기간 등도 함께 기재한다.

만약 현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직전 직장에서의 근무기록을 모두 기록해야 대출승인에 유리하다. 최근 대출기준에 따르면 적어도 2년 이상의 근무기록이 있어야 대출승인에 지장이 없다.


■ 섹션 5: 소득 및 주택관련 비용

대출신청자의 소득수준과 주택관련 비용을 적는 섹션 5는 대출 승인을 좌우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항목 왼편은 대출 신청자의 소득, 오른편은 각종 주택관련 비용으로 구성돼 마치 대차대조표와 비슷한 형식이다. 왼편 소득항목은 대출신청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각종 소득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기본 월급, 초과 수당, 보너스, 수수료, 배당금,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금액을 기재하는 부분이다. 오른편 주거비 부분은 현재 주거비와 주택 구입 후 예상되는 주거비 항목으로 나뉜다. 매달 납부하는 모기지 페이먼트, 기타 대출금, 재산세, 주택 보험료 등 주택관련 비용을 파악해 대출심사 때 활용된다.

대출신청자는 이 항목을 통해 주택구입 예상되는 각종 주택관련 비용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대출은행 측은 대출자의 소득과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출신청자의 최근 2년치 세금보고서 서류와 월급명세서, 기타 소득증명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연방 국세청을 통해 대출신청자의 세금보고서를 직접 발급받기 위해 양식 4506-T에 서명을 요구하는 대출 은행도 흔하다.


■ 섹션 6: 자산 및 부채현황

제일 마지막 섹션은 대출신청자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에 관한 내용이다.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은 물론, 각종 주식, 채권, 생명보험 등 각종 자산의 내역을 적는다. 또 부동산 자산, 차량, 은퇴연금 등의 시세를 기재하는데 대출신청자의 재정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다.

오른편에는 현재 대출신청자가 납부하고 있는 각종 부채 상환금과 부채 잔여금 등을 기록한다. 모기지 페이먼트, 크레딧카드 부채, 차량할부금은 물론 각종 이혼수당까지도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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