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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매년 적립되는 근로소득 누락 없나 살펴라

뉴스타★ 2017. 9. 21. 02:38

 

 SSA 웹사이트 통해 어카운트 개설부터
 연도별 수입 소셜택스 등 오류 정정 신청

소셜시큐리티국에서 보고된 연 근로소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또는 메일로 발송되는 소셜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를 꼭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AP]

소셜시큐리티 기록 점검

은퇴후 받게 되는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은 매년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이 가끔 잘못 보고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확인하려면 소셜시큐리티국 웹사이트나 스테이트먼트를 꼼꼼 살펴야 한다. 만일 근로소득이 잘못 보고됐거나 아예 빠져 있는 연도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소셜 연금을 받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다. 수입과 관련된 세금보고서 또는 고용주가 발행하는 W-2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가지고 소셜시큐리티 오피스를 방문해 정정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

요즘 소셜시큐리티 오피스는 60세 미만 연령자들에게 더 이상 우편으로 소셜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를 보내주지 않는다.

따라서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은 소셜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www.ssa.gov 웹사이트에 접속해 ‘my Social Security’를 클릭한 후 로그인해 들어가면 된다.

아직 어카운트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카운트를 만든 후 로그인하면 된다.

어카운트를 개설할 때 다양한 본인 확인 작업을 위한 질문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달 모기지 또는 크레딧카드 페이먼트금액이라던가 모기지 회사, 이전에 거주했던 주소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온라인 스테이트먼트 또는 우편 스테이트먼트에는 매년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 수입이 연도별로 적혀 있다. 여기에 올라있는 연수입과 그동안 세금 보고서 또는 W-2 폼에 있는 수입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면 된다.

소셜시큐리티 전문 보험인 자넷 김씨는 “매년 소셜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와 세금 보고서를 꼭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업데이트에 시간 소요

소셜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에 정확한 수입이 올려 질 때까지 대략 1~2년은 소요된다. 만약 지난해 또는 올해 수입이 올라와 있지 않아도 걱정할 일은 아니다.

‘소셜시큐리티 메이드 심플’의 저자이자 공인회계사인 마이크 파이퍼는 “소셜시큐리티 시스템에 업데이트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지난해 수입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2016년 데이터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2015년 이전 데이터에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소셜시큐리티국(SSA)은 매년 고용주로부터 제출되는 평균 2억3,600만개에 달하는 W-2 봉급 보고서를 처리한다. 금액만도 5조 달러를 넘는다.

SSA는 이 봉급 보고서의 98%는 아무런 문제없이 고용주의 수입으로 자동 업데이트 되지만 가끔 고용주의 실수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소셜시큐리티 근로 소득이 고용주로부터 잘못 보고되기도 하고 또 고용주나 종업원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결혼이나 이혼으로 인해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를 SSA에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일수도 있다.

 

▲ 수입 증거를 모은다

그동안 벌었던 수입 증명을 가지고 있어야 소셜시큐리티에 올라온 수입의 잘못 여부를 따질 수 있다.

고용주에서 받은 세금 보고용 W-2폼, 세금 보고서 또는 페이 스텁 등 수입을 증명할 증명서가 필요하다. 만약 이런 서면 증명서류가 없다면 고용주의 이름과 일한 기간 그리고 얼마를 벌었는지를 기록한다.

 

▲SSA에 연락

필요한 서류가 확보되면 주중 오전7~오후7시 SSA 800-772-1213로 전화해 예약을 한 후 소셜 오피스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예약 없이도 방문할 수 있으나 순서를 오래 기다려야 한다.

자넷 김씨는 “일단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서류를 모으고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예약을 잡아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SSA는 수입 정보를 고용주에게 확인하기도 한다.

 

▲고소득 수입 모두 포함 안돼

고속득자가 벌어들인 모든 수입이 다 소셜시큐리티 세금 대상은 아니다.

2017년 기준으로 소득의 12만7,200달러까지만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다. 그 이상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소셜 연금액에도 한계가 있다. 이 과세 한계는 매년 올라간다. 예를 들어 20년전인 1997년 과세 최대 금액은 6만5,400달러였다.

 

▲수입 오류 큰 손해 초래

소셜시큐리티 페이먼트는 평생 근로수입 중 가장 만이 번 순서대로 35년간만 추려내 계산한다.

만일 소셜시큐리티국에 1년만이라도 수입이 잘못 올라갔다면 은퇴후 페이먼트가 실제 받아야 하는 돈 보다 100달러 줄어든다. 따라서 평생 수만 달러를 덜 받게되므로 꼭 모든 소득이 제대로 올려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한국일보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