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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들

개스세 인상 이어 내년 차량등록 수수료 오른다

뉴스타★ 2017. 11. 3. 02:02

 

 

 

 

 

 

 

 

▶ 12센트 올라 갤런당 41센트, 비수기 탓 실제인상액 줄듯

▶ 인상 무효화 발의안 추진

개스세 인상이 시행된 1일 이날 LA 한인타운 지역 주유소의 최저가격이 3.25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주내 교통 인프라 개선 기금 마련을 위해 통과시킨 개스세 인상법(SB 1)이 11월1일부터 발효되면서 이날부터 개솔린에 붙는 세금이 갤런 당 12센트씩 올라 운전자들이 실제 주유소 펌프에서 지불해야 하는 개스비 부담이 어느 정도 올라갈 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개스세 인상에 이어 내년부터 차량등록세까지 오르게 되면서 결국 차량유지비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다.

이와 관련 주의회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개스세 및 차량등록세 인상법에 반발하면서 이를 내년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을 통해 무효화시키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개스세는 얼마나 올랐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유류 판매시 부과하는 개스세는 개솔린의 경우 기존 갤런 당 29.7센트에서 41.7센트로 변경돼 갤런당 12센트가 올라갔다. 디젤유의 경우는 개스세가 기존 갤런당 16센트에서 변경 후에는 36센트로 20센트가 인상됐다. 개스세와 별도로 붙는 유류판매세는 개솔린의 경우 기존의 2.25%와 변동이 없지만, 디젤유에 대해서는 기존의 9%에서 13%로 상향 조정돼 디젤유를 사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부담이 훨씬 더 크게 늘게 됐다.

-개스값이 얼마나 인상되나

▲개스세가 갤런 당 12센트가 추가 부과되면서 같은 가격일 경우 운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갤런 당 12센트씩 올라가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갤런당 6~12센트 낮은 겨울철 블랜드 개솔린이 본격 공급되면 개스세 인상분을 상쇄하게 돼 실제 오름폭이 갤런당 6센트 미만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차량등록세는 어떻게 되나

▲올해 주의회가 통과시킨 SB 1 법은 개스세 외에도 차량 소유주들이 매년 차량 갱신 등록을 할 때 내는 차량등록 수수료도 올리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조항은 2018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든 차량 소유주들의 차량 등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인상폭은 차량 가치에 따라 25~175달러까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5,000달러 미만 가치의 차량 소유자의 경우 25달러 정도 오르게 되며 6만 달러 이상되는 차량 소유주들은 최대 175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이번 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소유주들에게도 추가 부담이 생긴다. 전기자동차 소유주들은 개스세 대신 2020년부터 연간 100달러씩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출처:미주 한국일보 <박수정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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