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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세법 상식] 달라진 세법

뉴스타★ 2018. 1. 11. 04:09

 

 

 

 

 

 

올해부터 소득세율·공제항목 등 변화
본인 해당된 내용 파악 미리 준비해야

Q. 올해부터 세법이 많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정된 세법에 관심이 많아 관련 내용들을 알아보니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별로 혜택을 못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저희같은 개인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 주세요.

A.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은 새로 발효된 세법은 2018년도 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은 2017년도 소득 내역입니다. 즉, 올해 4월17일 마감하는 것은 2017년도 세금 보고서를 접수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2018년도 소득세 보고 부터는 2017년도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보고와 절세 플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소득세율은 종전과 같이 7단계의 누진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최고 세율은 개인은 39.6%에서 37%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각 단계별 세율도 낮아졌습니다.이번 세제개편에서느 눈에 띄게 변화된 것은 부부공동 보고의 불이익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부부공동 보고를 할 경우 부부 각자, 또는 싱글로 보고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결혼 불이익(Marriage Panelty)'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이런 불이익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싱글 연소득이 9만 달러 이면 지금까지는 25%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공동 보고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8만달러가 될 경우 2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부터는 같은 2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세제개편의 또 다른 큰 변화는 총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소득공제 금액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기본 소득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적용해 혜택이 많은 공제를 택했지만, 이젠 기본 소득공제를 거의 2배로 올리면서 많은 납세자들이 기본 공제를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좀 더 간단하고 쉽게 세금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항목별 공제를 받기 위해서 집 모기지 이자금액이라던가, 재산세, 헌금 내역서 등을 준비해야만 했지만 이런 항목별 공제가 많지 않다면 앞으로 기본공제를 적용해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는 주택을 구입해서 절세 효과를 보려고 했던, 계획도 수정해야 합니다. 주택 융자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융자 금액이 110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주택 재산세를 포함한 주·로컬 정부의 세금도 총 1만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개인 납세자의 공제 금액에 많은 변화가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 보고서를 작성 하면서 개인당 소득공제가 가능했습니다. 2017년까지는 세금 보고서에 부부와 부양 자녀가 둘이라면 4명에 대해서 각 4050달러씩 총 1만6200달러의 소득 공제를 할 수 있지만, 2018년도 부터는 이 개인 소득공제는 폐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개인 세금보고서는 혜택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잘 파악해 미리 절세 플랜을 계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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