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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이전 구입자는 이자 공제 불변

뉴스타★ 2018. 1. 13. 01:54







지난달 15일 이전 구입자는 이자 공제 불변



개정된 부동산 관련 세법 정리



세컨홈의 모기지 이자공제는 주거용 주택모기지금액과 합쳐서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75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에퀴티 융자는 이자 공제 혜택 없애

기존 주택 재융자는 이전 세법 적용

이사 비용은 현역 군인만 공제 가능


개정된 세법이 홈오너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까.


전문가들은 홈오너의 주택 가치와 모기지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모기지 융자액과 재산세에 대해서 공제 한도 기준을 낮춰거나 새로 정했으므로 홈오너들에게 세금 혜택 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세법중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봤다.


1.모기지 이자 공제

세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이자 공제가 100만달러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 바뀐 법에 따르면 2017년 12월15일 또는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홈오너들은 융자금 75만달러까지만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가 따로 세금 보고를 한다면 모기지 이자 공제는 기존의 50만달러에서 37만5000달러까지로 내려간다.

하지만 2017년 12월15일 이전에 주택 구입을 완료한 홈오너들은 새로 바뀐 법이 아닌 이전 법에 따라 100만달러까지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 12월 15일 이전에 에스크로를 오픈해서 2018년 1월1일까지 거래를 종료한 경우에도 이전 세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에스크로가 1월1일 이후에 끝나게 된다면 새로운 세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기존 주택에 대한 재융자를 하는 사람들도 이전 세법에 따라 모기지 융자금 100만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2.재산세 공제

이전에는 홈오너가 내는 재산세에 대해서 모두 소득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 바뀐 법은 재산세와 로컬 소득세를 합쳐서 1만달러까지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홈 에퀴티 이자 공제

이전까지는 주택을 담보로 한 에퀴티 융자(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포함) 10만달러까지는 이자 페이먼트에 대해 세금 보고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에서는 에퀴티 융자에 대한 이자 공제 항목을 없앴다.

그동안은 이자 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에퀴티 융자를 받아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크레딧 카드 빚을 갚고,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에 보태쓰는 홈오너들이 많았다.

에퀴티 융자의 가장 큰 장점이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였는데 이러한 혜택이 없어지면 집을 담보로 하는 2차 융자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홈오너들은 에퀴티 라인오브크레딧 사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4.세컨홈 모기지 이자 공제

지금까지는 주거용 주택은 물론이고 투자 목적의 세컨홈에 대한 모기지 이자는 소득 공제 대상이었다.

새로 바뀐 세법에서도 이 법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지만 융자액 한도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75만달러까지만 가능하다. 부부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보고한다면 융자 한도액은 37만5000달러다.

만약 홈오너가 거주하는 주택의 모기지 융자금액이 50만달러가 남았고 렌트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의 융자액이 20만달러라면 두 융자액을 합친 금액이 75만달러 이하여야 이자 지출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5.이사비용 공제

그동안 이직을 위해 다른 도시로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거리와 시기 등 몇가지 조건만 맞으면 이사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 바뀐 법에서는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사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6.양도차액 공제

홈오너가 주거용 주택에서 지난 5년중 2년간 거주한 후 집을 팔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50만달러(개별 보고시 25만달러)까지는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았다.

새로 바뀐 법에서도 이 조항은 그대로 남게 되면서 양도차액에 대한 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됐다.

한때 거주기간을 5년중 2년에서 8년중 5년으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상하원이 최종적으로 합의할때는 이 항목을 없앴다.


<출처 : LA 중앙일보 박원득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