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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한국재산 상속 영주권자 9개월내 신고해야

뉴스타★ 2018. 2. 27. 02:44

 

 

 

 

 

 

 

 

 

 

▶ 피오피코 도서관서 강연회

▶ 부모님 용돈 ‘기프트 송금’ 을

24일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열린 한국 재산문제 및 미국 세금보고 관련 강연회에서 이종건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후원회(회장 김영애)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문제와 오는 4월로 다가온 미국 세금보고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는 미주 한인들을 위해 지난 24일 이종건 변호사와 강신용 공인회계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실시했다.

이날 한국 부동산 상속·증여·매매 및 송금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설명한 이종건 변호사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 한국인의 경우에는 6개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경우 10% ▲5억원 이하의 경우 20% ▲10억원 이하의 경우 30% ▲30억원 이하의 경우 40% ▲30억원 초과의 경우 50%의 세율이 부과되며, 이는 총 이익에서 투자금 등을 제외한 순익에서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돌아가신 시점이 공시 시가나 감정 시가 금액에서 상속세가 적용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지만 한국에 있는 부동산 자산 등을 미처 처분하지 못한 미주 한인의 경우 한국 소재의 부동산을 매각할 시,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6개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9개월 이내에 한국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강신용 공인회계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기프트 송금’을 소개하며,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을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개념”이라며 “1년에 10만달러 이하의 기프트 송금의 경우 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프트 송금의 경우 10만달러까지 유효하지만, 5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연방 국세청(IRS)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 주의하라”며 “기프트 송금의 경우 IRS에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고서 형식에 맞춰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을 것”을 권고했다. 

출처:미주 한국일보 <최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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