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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커버드 CA’ 보조금 중산층으로 확대

뉴스타★ 2019. 8. 28. 03:53

▶ 가주 건강보험 어떻게 바뀌나...빈곤선 600%까지 지급

▶ 저소득층엔 추가 보조금 12월15일까지 가입해야



26일 커버드 CA가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열고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규정들을 설명했다.

벤자민 한 에이전트가 앞으로 바뀔 건강보험 미가입자 벌금 조항 및 보조금 수혜대상자 확대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 주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벌금 부과 조항을 부활해 내년부터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주 정부의 예산 확대로 내년부터는 커버드 CA 가입 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조금도 늘어난다. 


커버드 CA 당국이 26일 미디어를 초청한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공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규정을 짚어봤다. 


■커버드 CA 보조금 수혜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혜택을 중산층으로 확대한다. 또,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추가로 보조금이 지급돼 저소득층 가입자에게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수혜가 확대되면 현재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약 23만 5,000여명의 중산층 주민들이 내년부터 새로 보조금을 받게 된다. 보조금은 중산층 한 가구 당 월 평균 172달러가 지급돼 커버드 CA 비용을 23%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중산층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600%사이인 가입자들을 가리킨다. 


또,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 66만3,000명은 한 가구당 15달러를 추가로 받게 돼 현재의 비용에서 5%를 더 절감할 수 있다. 이들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400%사이인 가입자들이다. 


연간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인 빈곤층 가입자 약 2만 3,000명은 벤치마크 플랜의 가입비를 1인당 1달러씩 할인 받는다. 


■미가입 벌금 1월부터 적용


1월1일부터 다시 적용되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은 세금보고 시 적용된다. 무보험 벌금 면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일부 주민을 제외한 모든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이 세금보고시 벌금을 적용받게 된다. 


■12월15일까지 등록해야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내년부터 커버드 CA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15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일반 등록기간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한 커버드 CA 벤자민 한 에이전트는 “많은 한인들이 가입비가 비싸고, 벌금 조항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커버드 CA 건강보험을 탈퇴했지만 이제 주저하지 말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커버드 CA 보조금 혜택은 공적부조 수혜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