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주들 한시름 놔
프레디맥·패니매 대출 대상
시중은행 미리 확인해야
코로나19 여파로 주택대출 상환을 유예(Forbearance)한 주택소유주들의 최대 걱정거리는 기간 후 목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냐는 것이다.
답부터 말하면 국책 모기지 기관의 모기지를 받았다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빌린 은행이나 모기지 노트를 소유한 렌더에게 문의해야 한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성명서를 통해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과 패니매로부터 주택대출을 받은 주택소유주들은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난 후에도 연체한 대출금을 목돈으로 일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즉, 유예 조치를 통해 페이먼트 납부 일시 중지나 페이먼트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소유주들이 그 기간이 지나도 연체금 등을 한 번에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소득 감소에 따른 재정난으로부터 주택소유주들을 보호하고자 내린 유예 조치가 그 기간이 끝난 후 페이먼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택소유주들의 불안이 증폭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명서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모기지은행연합(MBA)에 따르면, 모기지 상환 유예 비율이 4월 13~19일 일주일 동안 5.95%에서 6.99%로 109베이시스포인트(Basis Point 1bp=0.01%포인트)나 급증했다. 모기지 상환 유예를 신청한 주택소유주가 무려 350만 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방주택청(FHA)과 재향군인회(VA)에서 주택대출을 받은 경우엔 이 비율이 10%나 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심했던 3월과 비교해서는 낮아졌다.
FHFA의 마크 캘라브리아 디렉터는 ”국가 보건 비상사태에서 아무도 집을 빼앗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유예 후에도 미납한 주택 페이먼트를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재정보호국(CFPB)과 협력해서 시중은행과 일반 모기지업체도 주택 페이먼트 미납에 따른 주택 차압이나 유예 기간 후 밀린 대금 일시 납부를 요구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레디맥과 패니매 외의 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자 보호 프로그램(Borrower Protection Program)의 혜택을 등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택소유주들의 요청이 폭주하면서 정부가 이런 조처를 내놨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편, 프레디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주택소유주에게 최대 12개월의 모기지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법에는 국책기관에서 모기지를 받은 주택소유주들은 최대 180일 동안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진성철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20/05/07 부동산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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