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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LA시,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 연장

뉴스타★ 2021. 10. 2. 02:01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퇴거 유예 조치가 지난달 30일로 만료된 가운데 LA시는 늦어도 오는 2023년 5월까지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해 세입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LA 카운티가 지난 9월30일까지 퇴거 유예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한데 반해 LA시의 퇴거 유예(eviction moratorium) 조치를 ‘지역 비상사태 기간(local emergency period)’이 종료된 시점에서 1년 후까지 연장하기로 LA 시의회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시의 세입자들은 LA시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후까지, 또는 늦어도 2023년 5월까지 퇴거 유예 조치로 인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LA시 세입자들은 렌트비 마감일 7일 이내에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타격으로 렌트비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한편 LA 카운티 정부는 상업용 건물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퇴거 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 조치를 내년 1월31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상업용 건물 세입자 퇴거 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 조치를 2022년1월31일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하지만 조례안에는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은 적용되지 않아, 가주에 이어 LA 카운티 세입자들 또한 보호 조치를 연장할 수 없게 됐다.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가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은 주정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Housing is Key)’ 신청을 통해 제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주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지난 4월 시작할 당시에는 밀린 렌트비의 80%까지만 보조를 해주었지만 앞으로는 지원 승인을 받은 모든 신청자에게 100%까지 커버를 해준다고 밝혔다.

렌트 보조의 경우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연체 렌트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자와 세입자 모두 지원 대상이다. 이미 지원을 신청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승인해줄 계획이다. 특히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

신청서 작성은 웹사이트(HousingIsKey.
com
)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가 거주지 인근 지역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지 또는 주정부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입자라면 가구 구성원 중에 소득 조건 등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할 때 주정부가 이를 계산해 준다. 기본적으로 실업수당 수혜 자격이 되거나, 코로나 사태 기간 중 수입이 줄었거나 상당한 지출이 발생한 경우, 이외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재정 타격을 받았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