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카페테리아를 대체해 줄 음식과 스낵 가정배달. 헬스클럽 회원권과 ‘라이프스타일’ 지원금. 그리고 임신 직원들을 위한 조언자들과 새 엄마들을 위한 모유 수유 서비스들. 이것들은 직장 건강보험 오픈 등록 시즌을 맞아 기업들이 제시하고 있는 특전들 가운데 일부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년 가을 수 주 동안 건강보험 플랜을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하지만 종업원들이 더 많은 특전을 제시받고는 있지만 그들의 건강보험이 이전보다 닥터 네트웍이가 줄어들고 비용이 덜 드는 원격진료를 강조하고 플랜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기업들이 종업원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의료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다.
이런 트렌드 뒤에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의사방문 활성화로 의료비용 5% 증가 전망
닥터 네트웍 축소 등으로 보험료 인상 억제
봉급수준 따라 부담액 차등 적용 기업 많아
인재유출 막으려 각종 특전 서비스 제공하기도
하나는 원격근무로의 전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의 환경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일부 특전을 제시하면서 건강보험료와 종업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종업원들 이직의 이유가 되곤 한다. “이것은 인재 유치 경쟁”이라고 건강보험 전문가인 제임스 번스타인은 말했다.
건강보험 컨설팅 업체인 머서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고용주들은 내년도에 의료 및 제약 관련 비용이 약 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증가율은 미미했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점점 더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근로자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의료치료를 받으려 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의료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비영리 기관인 비즈니스 그룹 온 헬스가 올 여름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부 고용주들은 말기 암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지닌 종업원들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검진이 미뤄져 온데 따른 것이다. 또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 남용 문제들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늘어난 비용을 종업원들에게 전가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윌리스 타워스 왓슨의 건강보험 디렉터인 줄리 스톤은 지적했다. 스톤은 적당한, “낮은 한자리 수”의 보험료 인상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폭은 기업들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서의 건강보험 부문 책임자인 수닛 파텔은 종업원들은 평균적으로 한자리 수의 중반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예상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머서의 조사에 따르면 2만 명 이상의 종업원들을 가진 대기업들 가운데 3분의 1 가량은 종업원들에게 지워지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17%는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머서는 지난여름 1,700개 이상의 민간기업들과 그리고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카이저 가족재단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하 미국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을 제공받고 있다. 직장보험을 갖고 있는 가구들은 지난해 평균 5,600달러를 건강보험 커버리지를 위해 냈다. 기업들이 부담한 비용은 1만5,000달러였다. 카이저 재단은 올 비용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상황들의 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내년 의료비용 관리를 위해 다른 방침들을 선택하고 있다. 기업들 가운데 거의 3분의 1은 의사 네트웍과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사들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윌리스 타워스 조사에서 밝혔다.(읠리스 타워스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 378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기업들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600만 명에 육박한다.) 기업들 가운데 4분의 1은 만약 종업원의 배우자가 일하는 기업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을 경우 근로자의 그 배우자를 커버해 주는데 추가 비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9%정도는 내년이나 혹은 후년에 이 같은 ‘배우자 비용’을 부과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의료 케어를 재정적으로 보다 더 용이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추세 속에서 일부 고용주들은 종업원의 직종과 페이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달리 적용하기도 한다. 봉급 수준이 높은 종업원들에게는 지원을 줄이고 반면 봉급이 적은 근로자들에게는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액수를 부담해 준다. 윌리스 타워스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들 가운데 약 4분의 1은 현재 이런 방침을 실시하고 있다. 또 8%는 이런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현재 핫 토픽인 ‘감당능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스톤을 설명했다.
많은 시간 당 임금 근로자들이 일하는 재정 서비스 회사인 Synchrony는 오래 전부터 등급화된 프리미엄 정책을 실시해 왔다. 신입 차원의 경우 개인은 최소 주 2달러 부담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5인 가족은 10달러이다. 높은 등급 종업원들의 경우에는 이보다 2배에서 10배를 더 부담해야 한다. 커버리지는 다 똑같고 종업원 부담 보험료만 다를 뿐이라고 이 회사의 애런 브라운 수석 부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우리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이 감당 가능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옳은 조치”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들은 팬데믹 기간 중 종업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자 건강보험 설명회를 가상으로 바꿨다. 또 모바일 앱들을 이용해 베니핏 옵션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있다. 만약 고용주가 대면 세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가상 자원들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한 전문가는 조언했다.
머서의 설문에 응한 고용주들 가운데 약 5분의 1은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음식 혹은 스낵 홈 딜리버리와 인체공학적 가구 구입 지원금, 그리고 ‘서비스 혹은 액티비티’를 위한 지원 같은 옵션들을 추가하거나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라이프스타일’ 특전들은 펜데믹 기간 중 원격근무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컨설턴트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산모들을 위해 출산 때까지 경험자들의 도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출산 합병증을 낮춰주는 것과 같은 서비스는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에게 보다 폭넓은 산전 케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비즈니스 그룹 온 헬스의 엘렌 켈시 회장을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이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건강보험 오픈 등록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건강보험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
비영리 기관인 Patient Advocate Foundation의 캐슬린 도너번 대변인은 매달 봉급수표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뿐 아니라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 등 건강보험의 면면을 종업원들이 두루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미엄만 보지 말라”는 것이 그녀의 조언이다.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월 부담액이 높더라도 디덕터블이 낮은 플랜을 원할 수 있다고 도너번은 말했다.
▲2022년에는 의료저축 계좌에 얼마나 불입할 수 있나
의료저축 계좌(H.S.A.)는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건강 및 의료 관련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돈을 떼어 놓을 수 있는 계좌이다. 계좌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은 없으며 직장을 옮겨도 계좌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계좌는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건강보험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2022년의 경우 최대 불입 가능액은 개인의 경우 3,650달러 가족의 경우에는 7,300달러이다. 55세 이상은 캐치-업 명목으로 1,000달러를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
▲어포더블 케어 액트 오픈 등록 기간은 언제인가
직장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보험시장인 Healthcare.gov,를 통한 건강보험 오픈 등록은 11월1일 시작돼 1월15일까지 계속된다. 17개 주와 워싱턴 D.C.는 자체적인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등록일자도 조금씩 다르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1. 10. 13>
'미국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가주 - 롱 비치 지역, 세탁소 $250,000 (0) | 2021.10.14 |
---|---|
밀레니얼 세대, 집값 급등에 주택 공동구매 ↑ (0) | 2021.10.14 |
남가주 - 브레아 지역, Bakery 가격: $75,000 (0) | 2021.10.13 |
렌트비 상승에 아파트 건물 투자처로 인기 급상승 (0) | 2021.10.13 |
프로포지션(PROPOSITION) 19 규정에 관하여(4) (0) | 2021.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