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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Estate Tax) 면세 한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뉴스타★ 2022. 12. 8. 02:24

▶ 현행 1,206만 달러에서 2026년 500만 안팎으로

연방 에스테이트 택스(Estate Tax·유산세) 면세 한도가 2026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을 소유한 한인 자산가들의 상속계획 수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6일 상속법 변호사와 자산관리 전문가에 따르면 올해 개인 1,206만 달러(부부 2,412만 달러)의 유산세 면세금액이 오는 2026년 550만~680만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2002년 당시 1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면세 금액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500만 달러로 증액됐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8년 1,118만달러로 다시 한번 크게 올랐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면세 한도가 확대돼 왔다. 내년도 유산세 면세액은 개인 1,292만 달러(부부 2,584만달러)로 인상되며 이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한 세율은 40%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세 면세 한도는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한시적 적용 기간(sunset period)이 끝나는 2025년 말까지 연방의회에서 유산세 면세 범위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경우 2026년 1월1일부터는 2013년 당시 면세 금액인 500만 달러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550만~680만 달러가 새로운 면세 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22년 현재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해 2,000만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는 개인이 자산 변동 없이 2026년 이전 사망한다면 부부 합산 면세금액(2,584만 달러) 미만이어서 유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그 개인이 2026년 이후 사망하고 면세 금액이 600만 달러로 내려 갔을 경우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유산세 납부가 유예되다가 배우자 역시 사망했을 때 2,000만 달러에서 부부 면세 한도인 1,200만달러를 뺀 800만 달러의 40%인 320만 달러를 유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유산세 면세 한도액을 350만 달러로 줄이고 유산세율을 45%로 높이자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오는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하고 연방 상원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장악할 경우 면세 한도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대로 유산세 면세금액이 축소될 경우 유족들의 세금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내셔널 라이프그룹 소속 에이전시 ‘워딩턴 파이낸셜 파트너스’의 린다 한 대표는 “몇년 새 부동산 가치가 급상승함에 따라 한인사회에서도 1,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재력가들이 많이 늘어 났다”면서 “변화가 예상되는 유산세 면세 규정에 맞춰 미리미리 상속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206/144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