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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보상… 원인 따라 본인 부담도

뉴스타★ 2023. 1. 19. 03:07
보험으로 보상… 원인 따라 본인 부담도

▶ 겨울폭풍에 나무 쓰러져 집·차 덮쳤다면

▶ 피해 원인·소유자·보험약관 등 5가지 파악 중요…본인 정원 나무는 관리부실로 보상 못받을수도

겨울폭풍으로 나무가 부서져 집과 차가 피해를 입었다면 자세한 보상 신청 방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로이터]

남가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겨울폭풍으로 도로변이나 정원의 거목이 부러지거나 뽑혀 집이나 자동차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손실과 비교해 어느 정도까지 물질적인 회복이 가능할지 LA타임스가 조사해봤다.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먼저 다섯가지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손상된 재산이 무엇인지, 나무가 쓰러진 원인, 가로수의 소유자, 나무의 상태, 보유한 보험의 약관이다. 운이 좋으면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전부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보상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를 쓰러뜨린 원인에 대한 조사다. 대부분의 주택보험은 폭우나 폭풍, 번개, 우박을 이유로 나무가 부서져 재산이 훼손됐을 경우 상당 부분 피해를 보상한다. 최근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주를 덮친 겨울폭풍 때문이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원인이 판명됐다면 다음으로 피해를 입힌 나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대부분의 경우 나무가 가로수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다만 가로수로 인한 피해가 아니고 개인이 관리하는 정원 내의 나무였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 경우 보험사는 평소 주인이 나무의 상태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문제삼을 수 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재산에 미친 피해의 원인이 겨울폭풍 때문이 아니라 평소 나무를 제대로 키우지 않은 주인의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사는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 보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웃 역시 하우스 보험을 갖고 있다면 보험사와 보험사가 피해의 원인과 손실 규모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 프로그래시브캐주얼티인슈어런스는 “수목이 쓰러져서 입게 되는 과실은 때때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가 힘들다”며 “평소 이웃의 나무가 쓰러질 것 같아 보인다면 폭풍이 오기 전에 나무를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관련해 증명 서류를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에 ‘포괄 보상’(comprehensive coverage)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를 입힌 문제의 나무가 피해자의 자산이라면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하우스 보험과 마찬가지로 나무가 쓰러진 원인이 폭풍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117/1449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