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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경되는 부동산법 III

뉴스타★ 2023. 3. 3. 03:45
올해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개하는 세번째 컬럼이다. 시행된 법들을 숙지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행된 법을 알아야 법적 분쟁과 벌금 등을 피할 수도 있고 정부기관으로부터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법들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한 이유다.
 
■다운페이먼트 지급보조법(SB197)
 
 
정부는 주 예산의 일부로 임대 주택에 사용될 자금의 45%를 가주의 근로 가족을 위한 주택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 중간 소득자한테 첫 주택 구입을 위해서 정부 ‘다운페이먼트’ 보조로 구입한 사람은 판매 시에 순수 재산 가치 몫에 대해서 정부와 공유하는 제도를 위해서 CalFHA에 5억달러를 할당했다. 예비 주택 소유자는 주택 구입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다운페이먼트를 보조 받을 수 있다. 단, 주택 판매 또는 재융자 시점에 계약상 지분 상환을 동의하는 경우라야 된다.
 
정부는 ‘묵인된 2 차 담보권자’가 된다. 주정부 융자에 대한 2 차 담보 프로그램은 미래의 가족에게 순수 재산 가치에 대해서 추가 공유 지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 소유자가 저비용 별채 (ADU) 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달러의 자금을 할당했다. 별채 건축에 건축을 위해서 비용이 지출되는 공사 현장 준비, 건축 설계, 건축 허가, 토질 검사, 공사 관련으로 정부에 지불되는 수수료, 측량, 그리고 집안의 열량(energy) 조사 보고서 작성 비용 같은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4만달러까지 무상으로 지불한다. 별채 건축을 원하는 주택 소유주는CalHFA(877-922-5432)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
 
 
■결함 보고서 제출법(AB2960)
 
판매자와 부동산업자는 주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함 사항, 변화된 부동산 상태, 부동산에 부착된 시설물의 작동 상태나 문제가 있는 사항을 계약서를 수락한 날짜에 구입자에게 ‘결함 상태 명세서’(TDS)를 전달해야 한다는 게 새 법의 취지다.
과거 법은 계약 이후에 ‘가능한 빨리, 소유권 증서를 구입자한테 이전하기 전까지’ 전해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면, 계약 수락 후 7일 이내에 전해 주어야 된다.
새 법이 적용되면 계약한 날에 전해 주어야 된다.
 
 
■중개인 면허조건 강화법(AB2745)
 
부동산 broker 면허 신청자는 신청일을 기준해서 최근 5 년 이내에 2 년 간의 판매원 면허(salesman) 경력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단, 4년제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에서 취득한 학위가 부동산 전공 또는 부전공 학위 소지자한테는 2 년 간의 대등한 경력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부동산 학위 소지자도 면허 신청 직전 5 년 기간 이내에 완료한 학위를 고려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암묵적 선입관 교육 이수법(SB1495)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초 면허 및 면허 갱신을 위한 의무 과정에서 2022 년에 제정된 ‘부동산 실무 과정’에 ‘공정 주택 및 암묵적 편견’에 대한 이수 과정을 첫 판매원 면허 또는 첫 broker 면허 신청자한테만 2024년 1월 1일까지 연기한다. ‘암묵적 편견’ 교육이 추가되었다. 단, 면허 갱신 시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출처 : 미주한국일보 3.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