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과 이자율이 훌쩍 올라 페이먼트 내기가 참 부담스럽다. 또한 재산세도 올라 집 구매를 망설이게 한다.
그러나 55세이상 시니어 주택 소유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프로포지션 60/90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 법언은 오래전에 구입된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집값이 낮았을 때 구입한 것이어서 재산세 역시 지금도 여전히 낮게 매겨지게 된다.
즉 주택시세가 쌀 때 구입해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당시 기준에서 시작하여 일정기준으로 조금씩 올린 낮은 재산세를 지금도 내게 된다.
첫째, 사고파는 주택이 주 거주지에만 해당하는 것은 전과 동일하다. 해당 주택이 현재 살고있는 쥬택이어야한다. 렌트를 주거나, 가끔 왔다갔다하는 세컨드 하우스일 경유에는 해당이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파는 주택이 전에는 같은 카운티 내의 거래나 협정을 맺은 캘리포니아의 10개 카운티 간 거래에서만 효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둘째, 새로 사는 주택을 기존 주택을 판 후 2년 안에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전에는 평생 한 번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3번까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셋째, 전에는 사려는 주택의 가치가 판 주택의 가치와 같거나 작을 때만 적용했는데 이 법은 새로 사는 주택의 가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새로 사고팔 때의 가격 차를 기존 주택 재산세 기준 금액에 추가해 산정 가치를 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70만 달러에 집을 팔고 100만 달러에 새집을 샀다면 그 차액인 30만 달러를 전에 살던 집의 택스 산정 기준에 합하여 새 재산세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만약 70만 달러에 판 집의 재산세 기준이 20만 달러였다면 20만 달러에 차액인 30만 달러와 합하여 50만 달러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넷째, 조부모와 손주들, 부모와 자녀들 간의 주 거주지로써 상속이 있을 경우에도 현재 가치로 새로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조부모가 내는 세금 기준으로 산정해 세금을 내는 혜택이 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다섯째, 주지사가 선포한 자연 재해 및 산불 피해자의 새 주택 구입에도 동일한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주 거주지여야 하고 새집 구매 금액에 대한 제한과 카운티 제한이 없이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효력이 있다.
새 산정 기준은 55세 및 중증 장애자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존 주택 적용 재산세 기준에 새 구매 주택 차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미국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많은 혜택이있다. 이것은 부동산 주타의 매력을 증폭기키는 획기적인 새법이기도 하다. 55세 이상 은퇴시기가 가까운 분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한 프로포지션 60로 카운티 내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가 될 경우 집을 사고 팔 때 한 번만 현재의 집 가격과 같거나 낮은 가격의 집을 구입할 경우 현재의 낮은 재산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또한 직접 거주하는 주택일경유에는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 관한 세금 공제를 받을수있다.
탈세가 아닌 절세의 지혜가 필요하며, 프라우드 오너십으로 부동산 전문가나 세법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케이스별로 절세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문의 (949)873-1380
<써니 김 뉴스타부동산 어바인 명예부사장>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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