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22일 발효…"진출기업 편의 증진"
한국 경찰청은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7월 22일부터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는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켄터키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정은 재외국민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켄터키주는 우리나라와 26번째로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미국 주입니다.
<참조 2024. 7. 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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