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제도 개편
2024년 8월 13일부터 미국 내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 지급 방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 관행에 따라 주택 판매자가 주택 구매자의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이 부담이 해소됩니다.
변화의 배경:
- NAR 소송 합의: 2024년 3월,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주택 구매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했다는 소송에서 4억1800만 달러에 합의하면서 기존 중개 수수료 체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해졌습니다.
주요 변화:
- 주택 판매자 부담 축소: 주택 판매자는 더 이상 구매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주택 구매자가 자신이 선택한 에이전트에게 중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 형태 다양화: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협상이 가능해지면서, 정해진 비율제, 정액제, 시급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별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메뉴형 수수료 방식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란과 우려:
- 계약서 수정: 기존의 표준 계약서는 새로운 수수료 지급 방식을 반영하지 않아,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는 수정된 매매 관련 계약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식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한인 부동산업계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편법 등장 가능성: 중개 수수료 부담이 변화하면서 편법이나 불법적 수수료 지급 방식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에게 크레딧을 부여하거나, 사전에 중개 수수료를 강요하는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 설명 자료 배포: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는 새로운 중개 수수료 제도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Q&A 형식의 설명 자료를 개발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온오프라인 미팅을 통해 공유되며, 에이전트와 일반인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될 것입니다.
이번 변화는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코리아타운데일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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