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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임대와 반려동물

뉴스타★ 2024. 12. 14. 04:01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졌다. 임대인 (RPO as Rental Property Owner or Landlord), 임차인이(Tenant) 반려동물(Pets)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를 알아보자. 테넌트에게 동물이 있는경우 건물주는 입주를 허락할지 거절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마, 이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다고 해서 렌트비를 더 요구 할 수는 없다.

단 예외적인 것이 몇 가지 있다. 하나, 테넌트와 함께 입주할 동물이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런 동물은 서비스 반려동물이라는 (Service Pets and Emotional Support Animals) 인증서를 받게되고 더 이상 동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냥 룸메잇과 같은 개념이 된다. 많은 주인들은 Emotional Certificate 서류를 받으면 무조건 걱정이 앞선다. 안 받아주었다가는 문제가 될까봐 걱정을 한다. 꼭 서비스 반려동물을 먼저 받아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금물. 다른 모든 세입자들의 서류들도 함께 꼼꼼히 확인하여 더 적절하고 자격 있는 다른 신청자가 있다면 원하는 신청자를 선택하는 것이 답이다.

둘, 만약 동물이 입주할수 없는 아파트의 경우, 서비스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신청자가 있다면 해당 아파트는 NO PETS 라는 이유로 세입자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서류가 미비한 경우라면 서류 미비의 이유로 입주를 거절할 수 있다.

 



셋, 어플리케이션이 잘 통과되고 리스를 얻게된 세입자의 경우, Lease신청시에 서비스 반려 동물이 있는 것을 표기 하지 않았는데, 계약후에 이 사실을 알려진다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취소를 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가 할 수도 있다.

넷, 서비스 반려동물이 거주한다는 이유만 가지고 추가적인 렌트비 인상이나 추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지만 서비스 반려동물 때문에 생긴 손상에 대해서는security deposit 보증금에서 청구가 가능하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주하는 매니저를 통해서 리스를 놓는 경우가 많지만, 유닛이나 콘도 하우스의 경우에는 커미션 등을 절약하고자 주인이 직접 렌트를 넣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된다. 교회나 아는 지인이 이사를 오도록 하여 렌트를 쉽게 생각하지만, 크레딧이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세입자를 들여서 골머리를 겪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된다.

다섯,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경우라면, “우리 콘도는 강아지들이 많이 보이니 문제가 없으려니”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콘도 HOA에 Rule and Regulation를 참고하여, 동물이 거주하는경우, 몇 마리까지 가능하고, 최대의 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실히 숙지한후 세입자를 들어야 한다. 콘도가 정한 룰이 벗어날 경우, 세입자와도 문제이지만 콘도 Association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섯, 반려동물이 있다고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테넌트의 크레딧, 직업, 제정상태 등을 잘 확인하고 결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리스 과정을 부동산 회사들이 돕는다. 잘 훈련받은 동물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한 세입자가 반려견이 편하도록 더 잘 관리하고 이사도 잘 옮겨다니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이 오래 렌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는 항상 담당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를 권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작은일도 담당 에이젼트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한다면 세입자 문제나 고민을 덜 수 있다

문의 (213)500-8954

<미셀 정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1211/154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