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Q&A] 부동산 중개인의 의무와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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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인의 권유로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보니 중개인이 말한 것 보다 많은 차이가 있었고 특히 건물이 위치한 토지 소유자와의 Ground Lease 가 재연장이 어려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부동산 셀러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저를 대리한 부동산 브로커에 대한 소송도 가능한지요?
A: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손님과 관계를 맺게되면 손님의 대리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된다.
그러나 중개인은 부동산 거래에 지식이 있는 전문인으로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할 의무가 있지만 법률적인 분야나 회계분야까지 자문할 의무는 없다.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손님에게 공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구입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 합당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 분쟁이 되고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 부동산 셀러의 주장 사실여부를 중개인이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개인은 셀러의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기에 바이어는 자신이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구입 결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입한 주택의 에스크로가 마감된 후 부실공사 소송에 포함 되어있는 것이 밝혀졌다면 이 사실을 모른 중개인은 책임이 없다.
중개인이 봤을 때 부실공사가 있을 수 있다는 단서가 없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개인이 바이어에게 부동산의 소득에 관한 셀러의 주장의 진위에 관한 자문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발생 하게 된다. 하지만 셀러가 제공하는 정보를 손님에게 전달하고 확인하라는 자문을 했다면 중개인으로서의 책임은 없었을 것이다.
중개인이 Ground Lease나 렌트에 관해서 셀러의 정보를 전달하고 사실확인을 변호사나 회계사와 확인하라는 자문을 했다면 중개인에 대한 책임추궁은 어려울 것인데 자신이 직접 확인해 주고 바이어가 부동산 구입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중개인의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중개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적인 부분은 변호사나 회계사등 해당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을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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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LA |
조회수: 27 게시 날짜: 08-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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