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첫 주택 구입자 지원 프로그램, 45년 무이자까지…다운페이 보조 '널렸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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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첫주택 구입자에 제공하던 연방 정부 프로그램이 4월에 종료됐다.
하지만 가주정부와 각 로컬 정부가 첫주택 구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첫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바이어들은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주정부는 세제 혜택 프로그램을 카운티 및 시 정부는 첫주택 구입자에게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
가주정부가 제공하는 1만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2010년 5월1일~2011년 1월1일 이전까지 첫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주택을 거주용으로 구입해야 한다. 수혜자는 3333달러씩 3년에 걸쳐서 세금 크레딧을 받게되며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에서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LA카운티
LA카운티 정부는 HERO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30년 무상으로로 최대 8만5000달러의 다운페이먼트와 2만5000달러의 주택 개선 비용을 제공해 준다. 신청자격은 가족 수에 따른 카운티 중간소득의 120%를 넘어서면 안되고 구입 주택이 반드시 은행소유의 주택(REO)여야 한다. LA카운티의 4인기준 중간소득의 120%는 9만9360달러다.
▶LA시
LA시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CRA/LA HOP' 'LA시 LIPA' 'RNLA' 둥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지원액수와 지원대상 및 자격과 융자상환은 프로그램마다 다르다.
HOP는 최장 45년간 무이자로 최대 7만5000달러의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신청 자격은 LA시 6과 7지구 중간소득 거주자로 한정된다. 6지구는 밴너이스, 샌 밸리 지역이며 7지구는 파코이마, 레이크뷰 테라스, 미션힐 지역 등이다.
LIPA는 무이자로 최대 6만달러까지 다운 페이먼트 자금을 융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다. 혜택 대상에서 1979년 이전에 지어진 콘도미니엄과 타운 홈은 제외된다. 또한 단독주택 역시 2000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이면 안된다.
비영리단체 RNLA와 LA시주택국은 RNLA가 보유한 차압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에게 최대 7만5000달러의 다운페이먼트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RNLA는 차압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차압된 건물과 버려진 단독 주택을 입수하여 고친 후,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택 구입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롱비치시
롱비치시의 경우 바이어가 첫주택 구입시 다운페이먼트 자금으로 최대 20만달러를 무상으로 30년간 쓸 수 있는 NSP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구입 주택은 반드시 은행소유 물건(REO)으로 시 주택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헌팅턴비치시
DAP프로그램을 운영중인 헌팅턴비치 시정부는 첫주택구입자에게 주택 구입가의 20% 혹은 DAP 최대 융자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장 45년간 보조금을 빌려서 쓸수 있도록 하고 있다. DAP 최대 융자한도는 1베드는 5만달러, 2베드는 7만5000달러, 3베드는 10만달러까지다.
대상은 저소득과 중간소득자로 가족 모두 체류신분이 영주권자이상 이어야 한다. 또 거주기간에 따라 주택 판매시 얻은 이익금을 환원해야 한다. 30년이상 거주하면 이익금을 환원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금은 무이자로 갚아야 한다. 이에 더해 DAP 신청서 접수후 12개월 내에 첫주택구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애너하임시
애너하임시의 경우 신규 콘도를 구입하는 첫주택 바이어에게 30년간 최대 10만~12만5000달러의 보조금으로 다운페이먼트를 돕고 있다. 3~5% 고정 이자율이며 콘도는 프롬네이드의 하버로프트로 제한된다. 신청 자격은 저소득과 중간소득자로 가족 모두 체류신분이 영주권자이상으로 홈바이어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처럼 주택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첫주택을 장만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마다 신청자격 기준과 이수 조건이 달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 로컬 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프로그램이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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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LA |
조회수: 9 게시 날짜: 0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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