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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첫 주택구입자 절반, 환불 받은 세금 다시 돌려줘야

뉴스타★ 2010. 9. 11. 07:40

'세제 혜택' 첫 주택구입자 절반, 환불 받은 세금 다시 돌려줘야
첫주택구입 세제혜택을 받은 주택소유주들의 절반 이상이 환불받은 세금을 정부에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재무부 산하 세무감사청(IGTA)에 따르면 2009년도 소득 신고에서 첫주택구입 세제혜택을 받은 180여만 명 중 95만 명이 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방정부가 경기부양 목적으로 실시한 첫주택구입 세금 크레딧 혜택이 구입 시기에 따라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줬기 때문이다.

즉 2009년 1월 1일~ 2010년 4월 30일 사이 첫주택을 구입한 주택소유주는 최대 8000달러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환의무가 없다.

하지만 2008년 4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첫주택을 구입한 바이어는 최대 7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세금 크레딧은 정부가 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형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첫주택을 구입하고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은 주택소유주는 올해부터 15년간 매년 500달러씩 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문제는 IRS(국세청) 조차도 이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 환불을 잘못 해주거나 납세자로부터 세금 크레딧 상환을 안 받고 넘어간 경우가 많은 것.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는 "CPA를 통해 첫주택구입 세금 크레딧을 신청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나 본인이 직접 세금보고한 사람들은 잘못 환불받은 사례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출처: 중앙일보 LA
조회수: 13  게시 날짜: 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