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매매 '빚 덤터기' 분쟁 는다 |
장기화된 경기 침체가 비즈니스 거래에도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비용 절약이나 신속한 매매를 원하는 경우가 늘면서 비정상적인 거래도 자연히 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셀러와 바이어간은 물론 바이어와 융자은행간, 바이어와 건물주간 등의 분쟁도 속출하고 있다. 요즘 가장 흔한 분쟁은 세금 관련 분쟁. 셀러가 비즈니스를 매각하면서 판매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그 부담이 바이어에게 전가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지난 봄 LA한인타운 인근 한 식당을 매입한 이모씨는 에스크로가 끝난 후 주정부로부터 판매세를 독촉받는 서류를 받고 깜짝 놀랬다. 전 주인이 2년 넘게 판매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체를 매각했다며 새로운 소유주인 이씨가 전 주인의 판매세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물론 에스크로 오픈시 이씨는 매매대금의 20% 가까이를 에스크로에 예치했으나 이 금액으로는 전 주인의 밀린 판매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었다. 결국 이씨에게 나머지 세금을 내라는 서류가 전달되자 이씨는 셀러에게 세금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스를 떠앉는 조건으로 사업체를 넘겨받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관련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낭패를 보는 한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전모씨는 한인타운 소재 한 커피숍을 리스를 떠앉는 조건으로 인수했다. 셀러에게는 물품비 명목으로 소액의 돈만 지불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체에 전씨의 명의만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넘겨받아 이 사업체가 지고 있는 부채까지 고스란히 떠앉게 된 것이다. 전씨는 “에스크로 비용도 아끼고 거피숍에는 은행 융자만 제외하면 부채가 없으며 융자액도 많지 않다는 전 주인의 말만 믿고 명의를 올리는 방식에 동의했다”며 “하지만 막상 사업체를 넘겨받고 보니 물품 대금도 많이 밀려있는데다 은행 융자도 전 주인의 설명보다 훨씬 많았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전 주인의 말만 듣고 채무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엄청난 빚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프리마 에스크로의 제이 권 대표는 “요즘은 비즈니스 거래 과정에서 별 문제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바이어는 리스 조건, 세금 완납, 물품대금 지급 등을 꼼꼼이 챙겨야 낭패를 면할 수 있으며, 특히 에스크로를 거치지 않는 비즈니스 거래는 정말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