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선불지급의 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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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 겪는 고초 중 하나가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자금을 서로 유통하는 문제이다.
자금이 심하게 쪼달리는 셀러는 부동산을 꼭 사야하는 바이어와의 줄다리기에서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리고 바이어는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셀러로부터 디스카운트를 받고자 선금을 미리 지급하는 위험수를 두는 것도 또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 에스크로가 파기될 수 있는 시한 폭탄을 안고 출발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사업체이거나 셀러의 빚독촉이 심한 경우 또는 렌트나 세금이 과다하게 연체된 사업체에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매매 가격의 유혹으로 미리 선금을 셀러에게 지불하고 좌불안석인 바이어를 보는 일은 마음이 편치 않다.
일단 선금을 챙긴 셀러는 사업체나 부동산의 열쇠를 미리 지급하기도 하는데 보험 세금문제 정부 대금 렌트 관계로 많은 부작용과 그 책임 여부에 논란이많을 수 밖에 없다.
정식 에스크로 클로징을 거치지 않고 인수를 하거나 부동산을 인수받은 경우에는 급하게 절차를 생략하는 일이 많다. 보험 가입이나 세금 어카운트 보고 정부 퍼밋 등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사업을 시작해 감사를 받기도 하고 벌금과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융자를 받는 은행으로부터 '선금의 지불에 대한 오해'로 융자 프로세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미리 선금을 셀러에게 지불하고 다시 셀러는 바이어에게 자금을 돌려 은행에 속임수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선금으로 지불된 체크의 앞뒤 카피와 그 자금의 유통을 면밀하게 체크하는 일이 많아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감정이 미비한 부동산의 감정가를 눈속임 했다가 오해와 함께 은행 융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소하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할 때에도 결혼 전과 후가 현실적으로 달라 서로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사업체를 구입하는 것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
일단 인수를 하고 나면 보이지 않던 결점들이 속속 들어오고 고쳐야 할 점들이 드러나며 미처 알지 못했던 사항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뒤로 물러서고 싶은 것이 바이어의 마음일 수 있다. 따라서 정식 에스크로 절차를 거쳐 자금을 인수받고 하는 것이 후회를 없애는 현명한 방법이다.
모든 선금 지불은 받드시 셀러와 바이어가 에스크로에 출석하여 서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막을 수 있다.
전화로 혹은 팩스나 이메일로 구두 승인을 한 후에 분쟁을 일으키는 소지가 생겨 참으로 안타깝다.
급한 일로 운전중인 K씨가 '아 괜찮으나 그냥 내 말듣고 셀러에게 십만달러 선금 지불 하세요. 나중에 들리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사무실에 들러 사인을 직접할 때까지 모든 절차를 중지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ABC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에 좀더 까다롭게 스크린된다는 것을 고객들이 참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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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LA |
조회수: 1 게시 날짜: 1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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