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조건에 따른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 첫 내집 마련자 주택 가격 40%까지 정부 지원 | ||||||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모기지 보증 프로그램과 세제 혜택 등 특히 첫주택구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예산이 소진되지 않는 한 올해 말 까지 에스크로를 마무리하는 구입자들에게 3년동안 최대 1만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LA카운티와 LA시는 저소득과 중간소득 계층의 첫주택 구입을 돕기위해 다운페이먼트 보조프로그램과 융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들 계층 소비자들의 첫주택 장만이 용이해졌다. 비영리 주택 상담 및 지원단체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현재 LA시와 카운티 롱비치 시정부가 첫주택 구입자를 위한 다운페이먼트 보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 프로그램을 잘 조합 운영하면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의 4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정부 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차압 주택 매물도 많다"며 "지원자격이 되는 한인들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모두 2차 지원 프로그램으로 함께 신청할 수 없다. 모기지 이자 보조 프로그램(MCC)은 2차 또는 3차 지원프로그램으로 2차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홈론은행의 주택구입 지원프로그램 WISH는 2 3 4차 지원프로그램이다. 아메리칸 드림 다운 페이먼트 정책(ADDI: American Dream Down Payment Initiative)은 3 4차 지원프로그램이다. 자격 조건을 충족만 한다면 2차지원 프로그램들과 MCC WISH ADDI 등을 혼용해 주택 구입에 활용하면 주택 구입가의 절반이상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 프로그램의 기본 신청 자격은 정부가 제시하는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참고> LA시 저소득층을 위한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인 LIPA(Low Income Purchase Assistance)는 무이자로 최대 6만달러까지 다운 페이먼트 자금을 융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혜택 대상은 1979년 이후에 지어진 콘도미니엄과 타운 홈 단독주택 역시 2000년도 이후에 지어진 것이어야 한다. 주거목적으로 1유닛 주택만 구입 가능하다. 자격조건은 과거 3년 동안 무주택자로 8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 집을 팔 때에는 다운페이먼트 보조금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시세차액을 환원해야 한다. 일례로 30만달러의 주택을 6만달러의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받아 구입했다면 보조금이 주택구입금에 차지하는 비율은 20%다. 이 집을 40만달러에 팔아 10만달러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보조금 6만달러와 함께 시세차익의 20%인 2만달러 총 8만달러를 LA시정부에 환급해야 된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구입 가능한 주택이 차압매물(REO)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RNLA 비영리단체 RNLA와 LA시주택국은 RNLA가 보유한 차압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에게 최대 7만5000달러의 다운페이먼트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RNLA는 차압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차압된 건물과 버려진 단독 주택을 입수해 고친 후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택 구입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구입 가능한 주택은 웹사이트(www.restoreneighborhhodsL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 3년동안 무주택자로 8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주택 구입가의 1%를 본인 부담으로 디파짓해야 한다. 즉 30만달러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바이어가 3000달러를 디파짓해야 하는 것. ◇CRA/LA Hop 커뮤니티 재개발을 목적으로 LA시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장 45년간 무이자로 최대 7만5000달러의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바이어는 주택 구입가의 1%를 최소한 디파짓해야 한다. 또 주택은 구입가는 36만2790달러 미만으로 제한되며 1978년 이전에 지은 집을 구입하려면 집 페인트에 납성분 함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인스펙션을 실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LA시 6과 7지구 중간소득 거주자로 한정된다. 6지구는 밴너이스 샌퍼낸도 밸리 지역이며 7지구는 파코이마 레이크뷰 테라스 미션힐 지역 등이다. 특히 거주 기간이 6~10년 사이에는 다운 페이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해준다. ◇HERO LA카운티 정부 주택 구입 보조 프로그램으로30년 무상으로 최대 8만5000달러의 다운페이먼트와 2만5000달러의 주택 개선 비용을 제공해 준다. 신청자격은 가족 수에 따라 카운티 중간소득의 120%를 넘어서면 안되고 구입 주택은 반드시 차압 주택(REO)이어야 한다. 5년내에 구입 주택을 팔거나 재융자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면 카운티 정부와 나눠 가져야 하지만 5년 후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MCC LA시의 MCC(Mortgage Credit Certificate)는 모기지 이자의 15~20%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앞서 소개된 다운 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과거 3년동안 무주택자로 가족 구성원이 1~2명일 경우 연 소득이 9만5160달러 3~4인일 경우엔 10만9434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또 주택 구입가가 63만7646달러이하여야 하며 토마스 가이드 LA지도의 흰색 부분에 위치한 주택이어야 한다. 첫주택구입자가 30년 고정 5% 이자율로 30만달러를 대출받았다면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1250달러인데 이중 250달러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의 MCC프로그램은 11월17일부터 시작된다. ◇ADDI ADDI(American Dream Down Payment Initiative)는LIPA를 신청하는 모든 저소득층 신청자들의 경우 자동적으로 신청하게 되며 주택 가격의 6%와 1만달러 중 더 많은 금액을 보조 받게 된다. 이 지원금을 다운페이먼트 클로징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LIPA와 같다. ◇WISH 홈론은행의 주택구입 지원프로그램 WISH는 유 자격자에게 1만5000달러를 다운페이먼트 보조나 클로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별 연소득 기준은 다르지만 LA카운티 거주민일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6만34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샬롬센터가 홈론은행의 위탁 받아 자격기준을 심사하고 이를 은행에 소개하고 있다. WISH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기타 다른 로컬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전화(213-380-3700)나 웹사이트(www.shalomcenter.net)로 문의하면 된다. 글.사진=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