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재산세에 대한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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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든 부를 쌓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것이 재산세이고, 이는 부동산이나 사업체에 모두 해당된다. 흔히들 떠올리는 재산세는 한 해 두 번에 나누어 내며 재산의 평가액에 기준하여 산정되는 'Real Estate Property Tax'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체의 장비들에 대한 세금, 소득에 기준한 'Business Tax'등을 혼동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크게 재산세을 나누어 보면 언급한 부동산 재산세가 있고, 사업체의 장비 가치를 기준으로 'Unsecured Personal Property Tax'가 있다. 첫째로 부동산 재산세는 3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9월에서 10월사이에 발송이 되며 1사분기와 2사분기로 나뉘어 각각 11월1일과 2월1일이 그 납기일이지만, 40일과 70일의 유예기간을 주어, 12월10일과 4월10일이 체납기한 일이 된다. 각 마지막 유예기간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에 한해 벌금의 부과가 되지 않지만, 만약 쳌이 지불에 문제가 발생되면 엄청난 손실과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공무원의 감원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여 프로세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은행 구좌를 이체한다던지, 클로징을 하기게 앞서 반드시 발행한 쳌이 지불되었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 몇 해동안,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친절하게 조정을 받은 재산세의 고지서가 있는가 하면 미처 조정을 받지 못하고 싯가에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산정된 세금을 내느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도 있다. 웹사이트에 올라있는 이의 신청양식을 참고하여 주위 시세와 함께 제출하여 세금을 조정받는 현명한 분들도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 3년전에 셀러가 90만에 구입했던 주택을 숏 세일로 60만불에 바이어가 구입한다면, 그 세금은 바이어의 구입가격대로 산정이 되지만 , 세금주기와 상관없이 매번 업데이트를 해주지는 않고 'Supplemental Tax'(추가 징집세)를 통해 크레딧을 주기도 하고 별도의 세금을 매기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전 주인의 이름으로 고지서가 날라오기도 하나 추후에 정정이 되므로 염려할 필요는 없다. 두번 째로 사업체의 재산세는 매해 7월에 받게되며 1회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체납시 벌금에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가장 보편적인 실수로는 사업을 인수한 직후에 날라온 전 셀러의 이름으로 된고지서를 무시하여 생기는 오류이다. 1월기준으로 사업체의 오너이름으로 발행된 고지서는 다음 해가 될 때까지 정정이 되지 않으며 미납시, 사업체로 Lien이 붙으므로 사업체 오너와 상관없이 그 책임이 전가되도록 되어 있다. 많은 한인 사업주분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중에는, 밀린 세금을 납부한 후에 그 처리의 미비함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다.
일단 체납된 세금이 완불된 후, 5-6주내로 카운티는 'Release of Lien'이라는 말소 서류를 해당 사업체로 발송하도록 되어있다. 등기된 모든 Lien은 반드시 "Release of Lien'이라는 서류를 등기시켜야만 해제되며, UCC-1이나 Judgment도 그 Termination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계속 담보권이 살아 있게 되는 것이다. 받은 해지서류를 첨부된 설명서에 준하여 카운티에 쳌과 함께 메일을 하면 후에 등기원본을 받게되는데 그 서류를 잘 보관할 필요가있다. 모기지 페이먼트도 그렇고 세금이나 모든 공과의 완납시에는 반드시 그 해지 등기 서류를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된 사본을 받게되면 완납확인 기타 서류와 함께 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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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LA |
조회수: 2 게시 날짜: 11-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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