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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법-구경완 변호사] 파산을 해도 청산되지 않는 빚이 있다는데

뉴스타★ 2010. 12. 2. 05:15

[부동산/상법-구경완 변호사] 파산을 해도 청산되지 않는 빚이 있다는데
△문= 사업이 어려워져 파산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산을 해도 부채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빚들이 남아있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챕터7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부당한 방법으로 빚을 얻었거나 그 부채를 청산해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채들은 대체로 청산되는 부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빌린 돈 파산 신청 직전에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든지 물건을 신용으로 구매해 놓는 경우 융자 신청서에 거짓 내용을 적어서 융자를 받은 경우 가정법원에서 지불하도록 명령된 이혼수당이나 자녀양육비 등은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법정비용이나 형사상의 법원판결에 따른 부채 또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보상이나 과실이나 형사상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을 일으켜서 발생된 부채 등도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는 빚들입니다.

이외에도 정책적으로 지난 3년내에 발생한 연방 혹은 주정부의 세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를 피하려면 먼저 세금보고를 한 후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 파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자금 융자 또한 일반적으로는 파산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실수 여부를 떠나 파산 신청서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는 당연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수였다면 신청한 이후라도 수정하여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경우는 일반적으로 친구나 가까운 친척의 부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더욱 더 문제가 됩니다. 파산법원은 모든 부채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어떤 채무자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없어질 수 있는 부채이지만 탕감될 수 없는 부채를 지불한 부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신용카드에 발생한 부채는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냥 놓아두었다면 없어지지 않았을 학자금 융자금액을 신용카드로 갚았다면 그 부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혹은 현금인출을 해서 작년도의 세금액수를 갚았다면 같은 이유로 이 또한 없어지는 부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