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거절' 은행 이유 공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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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신청시 크레딧 문제로 거절당하거나 높은 이자율 등 안좋은 조건을 제시할 때 앞으로 은행은 모기지 신청자에게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 알려줘야 한다.
LA타임스는 새해부터 모기지 은행은 의무적으로 신청자의 크레딧 문제로 인한 불이익 등을 제시할 때 크레딧 리포트와 함께 구체적인 이유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법안이 실시된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은행과 모기지 서류 서명 전에 어떤 사유로 조건이 생각보다 안좋아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신청자 역시 계약 이전에 자신의 크레딧 보고서에 등재된 안좋은 항목들을 알 수 있어 오류시 수정을 통해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받을 수도 있게 됐다.
새 법안에 따르면 은행측은 모기지 신청자에게 크레딧 점수 다른 신청자와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설명하고 안좋게 평가받은 항목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크레딧 보고서와 관련된 신청자의 법적인 권리 무료 크레딧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정보 크레딧 점수 산정 방식 등에 대한 부연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신문은 새 법안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은 은행측의 모기지 제공 조건과 자신의 크레딧 기록과의 연관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은행측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모기지 융자 기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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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LA |
조회수: 5 게시 날짜: 12-2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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