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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알고 갑시다!!!!

뉴스타★ 2011. 11. 10. 04:12

내년 4월 재외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오는 13일 부터 시작되지만 여전히 한인들은 유권자 등록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유권자 등록 관련 규정을 정리했다.투표는 재외투표수가 설치된 세계 어느 공관에서나 할 수 있으나 재외선거인의 경우 유효한 여권 원본과 영주권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단, 재외선거인이나 국외부재자 등록 신청,신고 때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모두 적극 투표로 재외국민 '한 표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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