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에서는 음주운전하다가 불리한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영주권대기자는 영주권 받기도 힘들고 부동산 에이전트도 라이센스 못받을 가능성이 많다. 일단 잡히면 3년간 약 2만달라가 들어 간다고 하니 작은 돈이 아니고 그리고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교통적발 사항 또한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가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보험료가 2배 이상 인상된다. 또한 적발 후 3년간 약 2만 달러(보험료 포함)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니 음주운전이 요즈음은 거의 없다. 한국에서도....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