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는 당시의 정서상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손가락질 받던 서러운 시절을 보낸바 있던 내가 알고 있는 한 여성은 미국 콜로라도 주로 이주 해 와서 군 부대의 고위급 장교가 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또 다른 국제 결혼을 한 어느 젊은 한국 여성이 남편을 따라 상관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밥상위에 김치가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콜로라도 지역의 군부대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김치를 대한 이 젊은 부인은 그만 반가움에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상관의 부인 또한 같은 한겨레 한국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상관의 부인은 매년 직접 자신의 손으로 김장을 담그어 군 부대 장교 부인들에게 직접 김치를 덜어 나누어 주며 김치 전파 운동을 벌이고 있었고 그로 인해 모든 그 지역 군인들은 이미 한국 음식 문화에 상당히 길들여져 있었고 한국 문화에 관해서도 어느 지역 보다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 사람의 힘이 그 지역에 한국 문화의 선풍을 일으킨 것이다. 한국인은 한국에 살고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소유하고 있고 한국과 지속적인 교통이 있어야만 한국인은 아니다. 재외 동포들이 몇십년간을 함께 살아온 이웃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결코 가깝지 않은 먼 타국에 살고는 있지만 그들의 혈관에 흐르는 것은 분명한 한국인의 피요 그들의 가슴속에 흐르는 것은 분명한 한국인의 얼이다. 국제 결혼한 여성도 그들의 자녀도 각자의 나라에서 시민권을 가진 이들도 혼혈아들도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그들의 배우자 마저도 모두가 한국인이다.
이제는 한국의 기상과 능력을 세계로 뻗어야 할 이 국제화 시대에 바로 한국 문화의 첨병이요 한국 기업의 소중한 홍보원들이요 한국이 어려울 때는 기꺼이 팔 붙이고 나서는 우리의 한 가족이요 간절히 한국을 그리워 하는 우리의 또 다른 형제요 우리에게 소중한 인적 자원인 재외동포들 그들은 모두가 한국인이여야 한다.
지금 전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재외동포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진채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이민으로, 때로는 국제 결혼으로, 때로는 취업을 위해 그리고 때로는 입양으로 말이다. 각자가 해외로 나가게 된 이유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조국을 심장으로 삼아 지금도 그들은 전세계 각지에서 조국의 혈관이 되어 조국에 영양분을 전달하고 조국의 얼을 각지에 심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반도 국가에만 존재할 것이 아니다. “헌법2조2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말을 들지 않아도 전세계의 한민족을 한데 묶은 국제사회속의 거대한 한국으로 새롭게 거듭나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재외 동포들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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