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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주택형태

뉴스타★ 2016. 5. 27. 03:03

단독주택, PUD 등 다양해…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주택구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형태에 따른 구분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단독주택은 집과 집 사이에 담이 있고 담에서 건물까지 적어도 5피트는 떨어져 지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주택은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잔디가 깔려있는 집 주위에 꽃과 나무를 심고 넓은 마당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적당하다.

그리고 요즘은 게이트가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수영장이나 테니스코트, 또는 바비큐를 할 수 있는 널찍한 파티장소
같은 공용시설을 만들어 함께 사용하고, 관리비를 모아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개발 단독주택(PUD)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PUD는 유닛마다 자기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땅의 크기는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작다.

그 다음이 넓은 의미로 콘도미니엄의 일종인 타운홈이 있는 데 보통 2층이나 3층으로 되어있어 한 가족이 전 층을
다 사용하지만 양 옆으로는 옆집과 붙어있다.

보통 타운홈은 게이트가 있는 단지 내에 있어 PUD와 같이 여러 가지 공용시설도 즐길 수 있고 집 앞에는 잔디밭이 있고
바비큐를 할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으나 자기 소유의 대지가 아니고 단지에 속하여 있는 것이 PUD와 다른 점이다.

또 한국의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주택인 콘도가 있다. 콘도는 교외보다는 도심에 많은데 층간소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옆집과도 생활소음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콘도가 지어져있는 곳은 주위에도 아파트나 콘도 등 같은 형태의 건물들이 있어 길가에 주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콘도주위에 호텔, 쇼핑센터 고급식당과 백화점이 들어서며 직장 가까이에 살며 먹고 즐기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일반적인 주택형태만이 아니라 요즘엔 겉으로 보면 타운홈과 똑같이 벽과 벽이 붙어있으나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주택도 있고, 반대로 형태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홈 단지 내에 지어져있는 디태치드 콘도(Detached Condo)도 있다.
그리고 LA서도 가끔 보이는 코업 콘도(Co-op Condo)가 있는데, 이는 자기유닛에 대한 소유권이 없이 소유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