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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압후 주택구입…다운페이로 사용할 증여금은 2개월 전에 예치돼야

뉴스타★ 2016. 5. 28. 03:17

2015년 동안 약 110만 채의 주택이 차압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산에 대한 준비 없이 주택을 구입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Affordability)의 주택구입은 자신의 소득과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집을 사려면 자신이 조달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보는 것이 첫 단계다.

얼마 전 차압으로 집을 빼앗기고 다시 집을 구입하고 있는 가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차압과정에서 자금조달을 통해 내집마련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 5년간 재정형편으로 페이먼트를 연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집값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조금씩이나마 모아서 연체된 자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파산을 통해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어 전혀 빚이 없는 재정 상태로 준비되었던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부부중 한 사람 이름으로만 융자를 얻었고 타이틀도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압류 후 2년 안에 다른 한 사람의 이름과 수입 그리고 좋은 크레딧으로 다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융자와 구입가격의 차이(Gap Financing)도 정부 다운페이먼트로 메울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클로징 비용까지
활용해 FHA 융자를 통해 다시 내 집 장만을 할 수가 있었던 계기가 됐다.
이 가정은 다시 집을 사는데 있어서 자금 확보가 가능했고 아내의 높은 수입 보고가 있었기에 신속히 내집마련을 할 수 있었다.

요즘 한국에서 부모들이 도와주는 증여금들이 다운페이먼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반드시 구입 2개월 전에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어야 내 돈으로 인정됨을 명심해야겠다.

여하튼 압류 후 현금을 주고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융자받기 위해선 대개 은행에 따라 4년의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넉넉한 시간과 함께 재정정보를 미리 습득해 두고 충분한 소득 보고와 자신이 원하는 가격대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얼마나
돈을 마련해 둬야 할지를 가늠해 보고 예산의 밑그림을 미리 그려두고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