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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8일 오전 01:44

뉴스타★ 2016. 6. 18. 01:46


LA시가 저소득층의 첫주택구입자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했다.

LA시 주택 및 커뮤니티개발국(HCID)은 저소득층 다운페이먼트 보조프로그램(LIPA)의 수혜자격인 소득기준과 이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6월부터 상향 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발국에 의하면 LIPA 수혜자는 LA시내에서 단독주택은 최고 47만5000달러,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하우스는 최고 40만5650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은 45만6000달러,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최고 38만 달러까지의 주택만 구입이 가능했었다.
단독주택은 구입 한도가 1만9000달러, 콘도 및 타운홈은 2만5650달러 인상된 것이다.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소득 요건도 완화됐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4만6500달러에서 4만8650달러로 2150달러 상향 조정됐으며,
▶2인 가구 연소득 5만3150달러→5만5600달러 ▶3인 가구 5만9800달러→6만2550달러 ▶4인 가구 6만6400달러→6만9450달러로 각각 올랐다.

<표 참조>

첫주택구입을 돕고 있는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첫주택구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구입할 수 있는 주택 한도가 낮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한도가 좀 높아진 만큼 한인들의 첫주택 구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시 저소득층을 위한 다운페이먼트 보조프로그램인 LIPA는 무이자로 최대 6만 달러까지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융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주거목적으로 1유닛 주택만 구입 가능하며 집 구입시 주택가격의 최소 1%는 다운해야 한다.

이외 과거 3년 동안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8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후 팔게 되면 지원받았던 다운페이먼트 보조금은
돌려주어야 하고 만약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시세차익 일부도 환급해야 한다.

일례로 30만 달러 집을 구입하는데 구입가의 20%인 6만 달러를 지원받았고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이
10만 달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보조받은 6만 달러와 시세차익의 20%(집 살 때의 보조금이 차지한 비중)인 2
만 달러(10만 달러의 20%)를 시에 돌려주어야 한다.

시세차익이 없다면 차익금은 환원할 필요는 없지만 지원받은 보조금은 시에 반환해야 한다. 관계기사 부동산섹션

이 소장은 "다운페이먼트 보조나 정부지원을 받으면 시세차익이 발생해도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LIPA만 해도 받은 보조금과 시세차익금 일부를 정부에 돌려준 나머지 금액은 주택소유주가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