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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6년 이상 거주땐 렌트보다 내 집이 더 이익

뉴스타★ 2017. 12. 20. 02:40

 

 

 

 

 

 

 

▶ 주택 소유 비용 10년간 최대 30% 증가 한다지만…

▶ 집 비쌀수록 ‘소유’ 유리

 

연방 상·하원에서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공화당 세제개편안이 최종 결정될 경우 세금 공제 혜택 축소의 여파로 주택 소유에 따른 비용 부담은 향후 10년간 최대 3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에 따른 메리트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이상 장기간 주거할 목적이라면 렌트보다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이득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재산세와 소득세 공제 한도를 연간 1만달러로 제한하고, 모기지 이자 공제 대상은 100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낮춘 세제개편안을 근거로 향후 주택 소유에 따를 비용 증가분을 분석해 18일 발표했다.
집값 25만달러인 주택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10년간 연방 소득세 공제분으로서 각각 모기지 이자와 관련된 1만9,479달러와 소득세와 관련된 9,578달러의 세금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0년간 내야할 모기지 관련 비용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9만9,290달러에서 11만8,769달러로 19.6% 늘고, 소득세는 2만8,735달러에서 3만8,313달러로 33.3% 증가한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측은 “항목공제가 사라짐에 따른 영향으로 현행 세제 하에서도 항목공제 신고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24.5% 이득을 보고 있다”며 “세제개편안에서 기본공제는 2배로 늘지만 재산세 및 모기지 이자 공제가 줄면서 주택 소유에 따른 비용 증가분은 현재에 비해 30%까지 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급 주택도 예외는 아니어서 집값 150만달러 주택을 예로 들어 봤을 때도 10년간 드는 비용이 현재는 항목공제를 했을 경우, 52만4,027달러로 계산됐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해당 비용은 58만3,013달러로 줄어든 세금 혜택분에 해당하는 5만8,986달러, 1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화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이 주택 오너십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차라리 렌트로 사는 것이 이득”이라는 격한 반응까지 일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5년간 실제로 45% 오른 집값과 21% 상승한 렌트를 조건으로 추론한 결과, 6년 이상 거주할 장기적인 목적이라면 집을 사는 편이 이득이라고 결론지었다.

전제 조건은 주택 가격 25만달러, 20% 다운페이에 4% 클로징 비용, 모기지 금리는 4.3%, 연간 재사세 1.38% 그리고 보험료 및 유틸리티 비용 등을 월 320달러로 봤고, 렌트비는 월 912달러에 매년 3%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렌트는 기본공제를 제외하고는 세제개편안의 영향권 밖으로 6년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집값 상승분까지 반영된 주택 소유가 더 이익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하이엔드 마켓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150만달러 주택을 소유할 경우, 10년간 드는 비용은 58만3,013달러지만 그에 상응하는 임대 주택을 렌트할 경우 비용 76만2,582달러보다 약 18만달러, 23.5% 부담이 적었다.

재산세 및 모기지 이자 공제 폭이 큰 현행 세제가 유지된다면 주택을 소유하는 게 렌트보다 31.3% 저렴하지만 새로운 세제 하에서는 23.5%로 격차가 줄게 된다. 다시 말해 세제개편안이 확정, 시행되면 현재보다 주택을 소유할 때 메리트는 줄지만 장기간 거주할 목적이면 렌트보다는 사는 편이 낫다는 설명이다. 

출처:미주 한국일보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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