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이달 하순부터 신규 발급되는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증이 보안 규정을 대폭 강화한 ‘리얼 ID’ 규정 적용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연방 리얼 ID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새로운 모습의 리얼 ID 운전면허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방 리얼 ID법은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당초 올해 1월22일부터 모든 주들에 대해 리얼 ID법 규정 준수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상당수의 주정부들이 이에 맞는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 준비가 미처 되지 않음에 따라 전면 의무화 시점을 오는 2020년 10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내 50개주 주민들은 2020년 9월까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현행 규정에 따라 발급된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해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연방 건물과 군부대 및 핵 관련 시설 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리얼 ID법 전면 시행이 2020년 10월로 연기됐지만, 리얼 ID법 기준에 맞는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를 이미 마친 캘리포니아주는 예정대로 올해 1월22일부터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유효 기간이 곧 만료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오는 22일부터는 DMV에서 새로운 리얼 ID 면허증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다시 신청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약 1년10개월 뒤인 2020년 10월이 되면 어차피 리얼 ID법에 따른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다시 받아야만 이를 이용해 국내선 항공기 탑승 등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아예 리얼 ID법 규정에 맞는 새 운전면허증을 받을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다.
또 운전면허증 유효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주민들도 미리 새로운 리얼 ID 면허증을 받기를 희망하면 오는 22일부터는 DMV에 가서 교체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DMV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리얼 ID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상단의 캘리포니아 글자가 바뀌고 ▲우측 상단에 노란색 골든 베어와 리얼 ID임을 나타내는 흰색 별 모양이 찍히며 ▲바탕 그림이 캘리포니아 지도와 골드러시 당시의 광부 모습으로 바뀌는 등 새로운 디자인과 함게 ▲자외선이 비쳐질 때만 골든게이트 브리지와 콜트 타워 문양이 나타나는 등의 첨단 복제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출처:미주 한국일보 <손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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