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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1095-A 세금보고 때 꼭 첨부”

뉴스타★ 2018. 1. 27. 02:54

 

 

 

 

 

 

 

▶ 작년·올해 건강보험, 가입해야 벌금 피해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오는 29일 시작되는 가운데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납세자들에게 ‘양식 1095-A를 오는 31일까지 받게 된다’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됐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같은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양식 1095-A를, 커버드 캘리포니아 외의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 메디케어·메디칼 수혜자, 그룹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보험회사 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양식 1095-B를 받게 된다. 

그룹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풀타임 직원과 풀타임 상응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로부터 1095-C를 받는다. 보통 회사로부터 양식 1095-C를 받는 납세자는 보험사로부터 양식 1095-B도 받게 된다. 


세 가지 양식 모두 연방국세청(IRS)에 보고되지만 세금보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1095-A 뿐이다. 양식 1095-A를 받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IRS 양식 8962를 작성해 세금보고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1095-A를 받을 때까지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면 안 된다. 

2018년까지는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이 적용되므로 올해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2019년 세금보고 때 벌금을 물지 않는다. 2019년부터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올해 벌금은 성인 1인 당 695달러, 4인 가족은 최대 2,085달러 혹은 연 소득의 2.5%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 한 한인 CPA는 “본인이 어떤 종류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든 과거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1095 양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우편물을 꼼꼼히 체크하고 정보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조언했다. 

출처:미주 한국일보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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