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얻으려는 세입자 피하고 크레딧 확인
<주택 렌트 주는 요령>
신용기록 없으면 직장 확인으로 대체 가능
집 상태 서로 체크하면 수리 관련 시비 줄여
신용기록 없으면 직장 확인으로 대체 가능
집 상태 서로 체크하면 수리 관련 시비 줄여
렌트를 줄 때는 집 주인이 직접 해도 되고 에이전트한테 모든 것을 맡겨서 진행해도 된다.
봄이 지나면 테넌트들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계절이다.
비록 내 집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을 위해 좋은 학군을 찾아서 새로운 렌트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렌트용 주택도 일반 매물처럼 크게 줄어들면서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LA한인타운의 경우 렌트로 나오는 콘도가 많지 않아 렌트 얻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홈오너들은 테넌트 찾기가 쉬워졌지만 그렇다고 렌트 주는 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테넌트를 제대로 선별하지 못하면 렌트비 연체로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비록 내 집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을 위해 좋은 학군을 찾아서 새로운 렌트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렌트용 주택도 일반 매물처럼 크게 줄어들면서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LA한인타운의 경우 렌트로 나오는 콘도가 많지 않아 렌트 얻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홈오너들은 테넌트 찾기가 쉬워졌지만 그렇다고 렌트 주는 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테넌트를 제대로 선별하지 못하면 렌트비 연체로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테넌트 선정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자
◆홈오너가 할 것인지 에이전트 한테 맡길 것인지 결정하라
홈오너는 테넌트를 찾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집 주인이 직접 리스 계약을 하느냐와 에이전트한테 모든 것을 맡기느냐다.
전자의 경우라면 홈오너가 신문이나 온라인을 이용해서 렌트 광고를 해야 한다. 집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월 렌트비 등을 적어서 광고를 하면 된다.
예비 테넌트가 나타나면 홈오너가 직집 집을 보여주고 시큐리티 디파짓 등 렌트 계약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설명하면 된다.
리스 계약서는 반드시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양식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아는 에이전트한테 부탁해서 얻을 수 도 있다.
후자를 선택했다면 리스 커미션은 발생하지만 홈오너는 편안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렌트용 주택을 로컬 MLS(Multiple Listing Service)에 올려 놓고 테넌트를 찾게 된다. 새 테넌트가 집을 구경하고 나서 리스 조건에 동의하다면 에이전트를 통해 정식으로 렌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계약 전 집 상태를 점검하라
집주인과 테넌트 간의 다툼이 많은 항목으로 시큐리티 디파짓 환불을 꼽을 수 있다.
테넌트가 이사를 나갔는데 집 내부에 여기저기 부서지고 깨지고 손상된 곳이 있다면 홈오너는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테넌트들은 홈오너가 공제한 금액에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들이 살 때 부터 집에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면서 항의를 하기도 한다.
이런 다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테넌트가 이사를 오기 전에 방 부엌 화장실 등 항목별로 집 내부를 함께 검사하는 것이다. 리스 관련 서류에 집 상태에 대한 인스펙션 항목이 있으므로 원칙대로 인스펙션을 한 후에 홈오너와 테넌트가 서로 사인을 하고 서류를 보관해두면 나중에 누구 잘못인지를 알 수 있다.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하라
렌트를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테넌트의 신용상태를 체크하는 일이다.
홈오너가 직접 렌트 계약을 할때는 테넌트 말만 믿고 크레딧 리포트 확인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가능하면 예비 테넌트의 크레딧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크레딧이 좋다고 해서 렌트비를 100% 잘 내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렌트비도 잘 내는 편이기 때문이다.
크레딧 리포트는 테넌트가 직접 떼어 올 수 있고 홈오너나 리스 계약을 진행해주는 에이전트한테 맡겨도 된다.
홈오너가 세입자의 크레딧 리포트를 조회하는 경우라면 렌트 신청서를 받을 때 신용 조사 비용으로 30~50달러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크레딧이나 신분은 확실하지만 미국 체류 기간이 짧아서 신용 거래기록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주로 유학생이거나 지상사 주재원 미국에 파견나온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학교나 직장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크레딧 체크를 대신할 수도 있다.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은 피하라
렌트를 얻으려는 테넌트 중에서 급하게 리스계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을 보자 마자 바로 계약을 하고 며칠 후 이사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다. 개인 사정상 급하게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전에 살던 아파트나 주택에서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강제 퇴거를 당했다면 급하게 이사를 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홈오너는 리스를 급하게 서두르는 테넌트가 있다면 한번쯤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전에 살던 곳의 아파트 매니저나 집 주인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렌트비를 잘 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렌트비 납부에 문제가 없었다면 리스 계약을 해도 된다.
◆홈오너가 할 것인지 에이전트 한테 맡길 것인지 결정하라
홈오너는 테넌트를 찾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집 주인이 직접 리스 계약을 하느냐와 에이전트한테 모든 것을 맡기느냐다.
전자의 경우라면 홈오너가 신문이나 온라인을 이용해서 렌트 광고를 해야 한다. 집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월 렌트비 등을 적어서 광고를 하면 된다.
예비 테넌트가 나타나면 홈오너가 직집 집을 보여주고 시큐리티 디파짓 등 렌트 계약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설명하면 된다.
리스 계약서는 반드시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양식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아는 에이전트한테 부탁해서 얻을 수 도 있다.
후자를 선택했다면 리스 커미션은 발생하지만 홈오너는 편안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렌트용 주택을 로컬 MLS(Multiple Listing Service)에 올려 놓고 테넌트를 찾게 된다. 새 테넌트가 집을 구경하고 나서 리스 조건에 동의하다면 에이전트를 통해 정식으로 렌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계약 전 집 상태를 점검하라
집주인과 테넌트 간의 다툼이 많은 항목으로 시큐리티 디파짓 환불을 꼽을 수 있다.
테넌트가 이사를 나갔는데 집 내부에 여기저기 부서지고 깨지고 손상된 곳이 있다면 홈오너는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테넌트들은 홈오너가 공제한 금액에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들이 살 때 부터 집에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면서 항의를 하기도 한다.
이런 다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테넌트가 이사를 오기 전에 방 부엌 화장실 등 항목별로 집 내부를 함께 검사하는 것이다. 리스 관련 서류에 집 상태에 대한 인스펙션 항목이 있으므로 원칙대로 인스펙션을 한 후에 홈오너와 테넌트가 서로 사인을 하고 서류를 보관해두면 나중에 누구 잘못인지를 알 수 있다.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하라
렌트를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테넌트의 신용상태를 체크하는 일이다.
홈오너가 직접 렌트 계약을 할때는 테넌트 말만 믿고 크레딧 리포트 확인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가능하면 예비 테넌트의 크레딧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크레딧이 좋다고 해서 렌트비를 100% 잘 내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렌트비도 잘 내는 편이기 때문이다.
크레딧 리포트는 테넌트가 직접 떼어 올 수 있고 홈오너나 리스 계약을 진행해주는 에이전트한테 맡겨도 된다.
홈오너가 세입자의 크레딧 리포트를 조회하는 경우라면 렌트 신청서를 받을 때 신용 조사 비용으로 30~50달러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크레딧이나 신분은 확실하지만 미국 체류 기간이 짧아서 신용 거래기록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주로 유학생이거나 지상사 주재원 미국에 파견나온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학교나 직장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크레딧 체크를 대신할 수도 있다.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은 피하라
렌트를 얻으려는 테넌트 중에서 급하게 리스계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을 보자 마자 바로 계약을 하고 며칠 후 이사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다. 개인 사정상 급하게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전에 살던 아파트나 주택에서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강제 퇴거를 당했다면 급하게 이사를 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홈오너는 리스를 급하게 서두르는 테넌트가 있다면 한번쯤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전에 살던 곳의 아파트 매니저나 집 주인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렌트비를 잘 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렌트비 납부에 문제가 없었다면 리스 계약을 해도 된다.
<출처 : LA 중앙일보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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