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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회총연합회

‘한인회장 선거 직선·우편투표로’

뉴스타★ 2020. 10. 21. 01:43

▶ LA한인회 정관개정

▶ 선거광고 등 자율확대, 오늘 변경내용 발표코로나19 사태로 6개월이 미뤄진 차기 LA 한인회장 선거는 예전처럼 직선제로 치러지는 대신 처음으로 우편투표 방식이 도입되고, 또 이전 선거와는 달리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자유롭게 선거 홍보와 광고를 할 수 있게 될 것 전망이다.

LA 한인회가 지난 15일 정관개정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어 제35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정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이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본보 19일자 A3면 보도) 19일 한인회 주변에 따르면 차기 한인회장 선거 방식 관련 규정들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인회 주변 한 관계자는 “선거 방식과 관련해 기존의 직선제를 유지할 지, 아니면 코로나19 사태 속에 간선제로 변경할 지 등을 두고 고민하다 직선제로 가닥을 잡았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우편투표도 실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35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실제로 우편투표가 도입될 경우 LA 한인회장 직선제 선거 역사상 처음이 될 전망이다.

또 이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의 홍보와 광고를 적극 통제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각 후보들이 선관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 한인회의 기존 정관 및 선거규정에는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모든 홍보광고는 선관위에 광고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홍보를 실시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 ‘입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들의 선거 운동은 입후보 등록 시부터 선거법에 적용되며, 20인 이상의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사전에 선관위에 이를 반드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밖에도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기본 공탁금은 예전과 같이 5만 달러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편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본적으로 출마 후보들이 부담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져 각 후보들의 선거 비용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투표소의 수와 선거관리위원회 규모도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LA 한인회는 20일 오후 1시30분 차기 한인회장 선거 관련 구체적인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한인회 측은 “지난 8월 초 비대면 공청회를 실시해 여러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주류 로펌의 전문적 의견, 코로나19 사태에서 현실적인 여건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안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한편 LA 한인회 차기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이달 말께 완료되면 실제 한인회장 선거는 규정에 따라 45일 후인 12월 중순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 데이빗 최 현 LA 한인회 수석부회장이 후보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이며, 조갑제 LA한인축제재단 회장이 또 다른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