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세 이상 7천달러
개인은퇴연금계좌(IRA)에 적립할 수 있는 기한이 내년 4월18일까지라고 연방국세청이 밝혔다.
개인은퇴연금계좌(IRA)의 경우 2022년 적립한도는 6,000달러로 올해와 똑같이 적용된다. 50세 이상 납세자는 1,000달러의 ‘캐치업’ 적립 금액이 적용돼 연 최대 7,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Roth IRA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직장은퇴연금 401(k)가 연말에 적립을 끝내는 것과 달리 IRA와 Roth IRA의 경우 세금공제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세금보고날짜에 맞춰 적용된다.
만약에 올해 6,000달러를 적립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1,500달러씩 불입해서 최대액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50세를 넘은 납세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1인당 7,000달러씩 불입을 할 경우 1만4,000달러의 세금공제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입이 10만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1만4,000달러를 뺀 8만6,000달러가 과세소득이 된다.
<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1.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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