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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최대 8만달러 연체 모기지 지원 신청하세요”

뉴스타★ 2022. 5. 19. 00:56

▶ 가주정부, 10억달러 연방 예산 확보 무상지원

▶ 지원금 소진까지 선착순 지급, 빨리 신청해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를 위해 최대 8만달러까지 무상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MRP: 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에 대한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말 출범 이후 가주 전역의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주택 소유주의 연체 모기지 상환금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으로 3,200만달러를 지원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지원액이 3만2,000달러에 달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모기지를 제때 상환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들이 연체금을 만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아직도 한인 등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서비스 업체에 최대 8만달러까지 직접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금이며 무엇보다 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는 파격적인 무상 지원금이다.

가주 정부는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 예산 10억달러를 지원받아 지난해 12월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모든 자금이 배분될 때까지 최장 2026년까지 지속되게 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주택금융청(CalHFA) 티에나 홀 국장은 “아직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고 있다”며 “자격 조건이 되는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빨리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청 자격은 ▲가계 소득이 거주하는 카운티 지역 중간소득의 100% 또는 그 이하 ▲가주 내 단독 주택, 콘도 또는 영구 부착된 조립식 주택 소유 ▲2020년 1월 27일 이후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21년 12월 27일 이전에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고 현재 연체 상태이며 연체한 금액이 신청일 기준으로 8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본인의 신청 계좌를 개설한 후 신청자는 적격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모기지 명세서, 은행거래 내역서, 공과금 고지서, 소득증명서(예를 들어, 급여 명세서, 납세 신고서, 실업 증명서) 등의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관심 있는 신청자는 프로그램 홈페이지(CaMortgageRelief.org)를 방문,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무료 문의전화(1-888-840-2594)도 이용할 수 있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