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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LA시 ‘세입자 퇴거 더 어렵게’ 만든다

뉴스타★ 2022. 12. 22. 01:49

▶ 내년 1월말 ‘퇴거유예’ 종료 입법 서둘러

▶ ‘정당한 이유’ ‘이주비용 지원’등 포함시켜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한 LA 시의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퇴거 유예 조치가 내년 1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렌트비 미납에 따른 세입자들의 퇴거 위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LA 시의회에서 세입자들의 퇴거를 더 어렵게 하는 내용의 대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체 입법 시한을 현행 퇴거 유예 조치의 종료 이전까지로 못박고 나설 정도로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내는 LA 시의회의 향후 행보에 한인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 전문매체인 ‘더 리얼딜’은 나티야 라만 LA 시 제4지구 시의원을 중심으로 내년 1월 말로 종료되는 LA 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퇴거 유예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라만 시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체 퇴거 유예 법안의 핵심 조항은 크게 3가지다. ▲퇴거에 대한 ‘정당한 사유’(just cause) 조건을 강화하고 ▲퇴거 세입자에 대해 이주 비용을 비롯한 지원책을 제공하며 ▲렌트비 최소 미납 기간을 설정해 이를 넘길 경우에만 건물주가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 LA 시에서 ‘렌트 컨트롤’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LA 시 지역 모든 아파트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라만 시의원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확대되는 적용 대상 아파트는 총 40만 유닛에 달한다고 더 리얼딜은 전했다.

퇴거 유예 조치 내용을 담은 대체 법안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렌트비 미납에 따른 현행 퇴거 유예 조치가 내년 1월31일로 종료되는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10월 LA 시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유예 조치를 폐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1일부터 건물주들은 렌트비 미납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오는 2024년 2월부터 렌트비 인상도 가능해졌다. 지난 2년 동안 전국서 가장 강력한 퇴거 유예 조치로 한인을 비롯한 건물주들은 렌트비 미납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불만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퇴거 유예 조치가 폐지되면 미납된 렌트비 상환이 어려운 세입자들은 퇴거가 불가피해져 주거권이 박탈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행 퇴거 유예 조치 종료일까지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대체 입법에 속도가 요구되고 있다. 라만 LA 시의원은 시의회 주택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라만 LA 시의원은 “LA시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체 보호법이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추진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미주 한국일보 2022. 12. 21 >